한영만 신부의 교구살림 해설 (4) 교회 재산의 취득 방법 (1)
성사 · 준성사 집전비는 ‘봉헌금’ 교회의 재산은 이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또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앞선 글에선 교회의 재산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 소유의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보았다. 그렇다면 이 재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이 될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방식과 액수를 정해 내는 일종의 봉헌금으로 모여진다. 교회법은, 신자들은 원조 요청에 의해 일종의 보조비에 해당하는 교회유지비를 바쳐야 한다고 규정한다.또한 교회 재산은 부담금에 의해 취득된다. 이 부담금은 각 교구의 필요성에 부여된다. 따라서 부과하기 이전에 교구 재무평의회와 사제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형평성 있게 정한다. 사례금도 교회 수입원 가운데 하나다. 사례금은 관구 주교들의 회의에서 정해지는데, 사도좌의 승인이 필요한 일종의 요금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사례금은 교구의 문서실이나 그 외 행정 절차상 소용되는 행정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요금이다. 그런데 일반 신자들 중에는 성직자들이 성사와 준성사를 집전하면 사례금을 내야 한다고 잘못 표현하기도 한다. 이 때 신자들이 바치는 것은 사례금 즉 요금이 아니라 ‘봉헌금’이다. 교회법은 장례 예식에 필요한 비용이나 세례성사와 혼인성사 집전 등을 위해 바쳐지는 봉헌금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교회의 수입원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선 모금 활동으로 모여지는 재산이다. 이는 그야말로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청중 앞에서 직접 ‘구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 모금은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속한 직권자나 모금 호소를 할 곳의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 모금 방식 또한 주교회의가 정해야 한다. 단 탁발 수도자들의 모금 활동 권리는 별도로 인정된다. 특별모금으로 분류되는 봉헌금은 신자들이 하느님의 경배를 위해 성당이나 경당에 들러, 그곳에 있는 봉헌함에 넣음으로써 모금되는 재산이다. 교구 직권자는 이렇게 모금된 것들을 교구청으로 성실하게 보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가톨릭신문, 2011년 6월 5일, 한영만 신부(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한영만 신부의 교구살림 해설 (5) 교회 재산의 취득 방법 (2)
신심 의사는 교회 고유 사업 위한 것 교회가 재산을 취득하는 방식에서 알아야 할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시효(時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인지 묻지 않고 법률상의 일정한 효력, 즉 권리의 취득이나 소멸을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이다. 이 시효는 취득 시효와 소멸 시효로 나눠질 수 있다. 교회법상에는 이 시효에 절대적으로 걸리지 않는 대상들이 있다. 이를테면 △ 하느님의 자연법이나 실정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 △ 사도좌의 특전으로만 획득될 수 있는 권리 △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직접 상관하는 권리와 의무 △ 미사의 예물들과 책무들 △ 법 규범에 따라 성품의 행사가 요구되는 교회 직무의 서임 △ 순시권과 순명의 의무.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아무 교회 권위자한테서도 순시 받을 수 없고, 아무 권위자에게도 종속되지 아니하는 것 등이다. 우리가 다루는 교회 재산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법은 특별히 성물의 시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성물은 시효로써 개인이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 공법인에 속하는 성물들은 오직 다른 공법인에 의해서만 취득될 수 있다. 또 개인 소유여서 다른 개인이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하지 않는 한 속된 용도로는 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교회법 제1270조는 교회 재산, 곧 부동산과 보배로운 동산, 인적이건 물적이건 권리와 소권의 시효가 만약 성좌에 속하는 것이라면 100년, 그 밖의 교회 공법인에 속하는 것이면 30년의 시효가 걸린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교회가 재산을 취득하는 방식에는 신심 목적을 위한 재산 증여도 꼽을 수 있다. 여기서 신심 의사란 생전 행위를 통해서건 사인 행위를 통해서건 신심 목적, 교회의 고유 목적, 초자연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고유 재산을 헌납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이자 행위로 정의된다. 즉 신심 의사는 교회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가톨릭신문, 2011년 6월 12일, 한영만 신부(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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