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만 신부의 교구살림 해설 (6) 신심 기금
신자들 신심의사 존중돼야 한다 신심 기금은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자치 신심 기금’은 신심과 사도직, 영적, 현세적 애덕 사업을 위해 바쳐진 재산으로 형성, 재단법인 범주에 속한다. 재단법인인 자치 신심 기금은 성좌, 주교회의, 교구장 주교에 의해 설정될 수 있고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자연인 혹은 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비자치 신심 기금’은 법인체 설립을 목적으로 기증된 재산의 총체다. 즉, 이미 존재하던 교회의 공법인에 바쳐진 기금이다. ‘비자치 신심 기금’은 미사를 거행하거나 특정한 교회 기능을 행하거나 애덕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모으고, 쓰인다. 이 기금의 기능은 일정 기간 정해야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기본적으로 성직자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설정된 기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특히 기금 관리를 위해서는 그것을 접수할 당시, 기금 증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한 통은 교구청 문서고에, 다른 한 통은 기금이 속한 법인의 문서고에 보관해야 한다. 구두로 접수된 기금도 마찬가지다. 또한 미사예물을 위한 신심 기금의 경우 또 다른 장부를 준비해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본당 담임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금의 기본 재산에 대한 예치와 투자도 기금 관리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기금과 관련한 교회법 규정 중 제1310조는 기금에 따라 책무의 감축, 조정, 교환, 탕감 등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의 근본원칙은 신자들의 신심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 경과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금의 가치 변동에 대해 대처하는 직권자의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자치 신심 기금이건 비자치 신심 기금이건 소멸되는 경우에는 교회법을 따라야 한다. 비자치 신심 기금은 소멸과 관련해 성직자들의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이관하면 되지만, 만약 기증자들이 반대한다면 그 재산은 그 법인에 그대로 남는다. 미사 책무도 함께 그 법인체에 남게 된다. 만약 비자치 신심 기금이 법인체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게 됐다면, 거기에 바쳐진 미사 책무를 감축할 권한은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 [가톨릭신문, 2011년 6월 19일, 한영만 신부(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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