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만 신부의 교구살림 해설 (7) 교회 재산의 관리
법인체 대표가 재산 관리자 교회 재산의 관리 행위에는 재산을 보존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며, 속한 인격체를 위한 수익의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한 모든 행위들이 포함된다. 특히 교회법은 ‘중대한 관리 행위’에 대해 교회법은 재무평의회와 참사회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구의 재정 상태에 있어서 중대한 관리 행위’란 정관이나 교구 개별법으로 정해진 일정 한도액을 넘어서는 것만을 뜻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상으로는 통상적일 수 있으나 교구의 현재 재정 상태를 평가할 때, 교구의 재정 상태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관리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리를 하는 이들은 재무 담당인가? 아니면 어떤 법인체의 대표인가? 교회법 제1279조 1항에 따르면 교회 재산 관리는 그 재산이 속하는 인격체를 직접 다스리는 자의 소관이라고 규정한다. 즉 법인체를 직접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재산 관리자인 셈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2항에서는 재산 관리자들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 공법인체들에 대해서는 그 법인체의 관할 직권자가 적격자를 3년 임기로 임명해야 하고 다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교회 관할권자와 재산 관리자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구, 수도회, 신학교 등 교회의 주요 공법인을 직접 다스리는 이는 교구장 주교, 수도회 상급 장상, 학장 등으로, 일반적으로 이들이 곧 재산 관리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회법은 교구나 수도회, 신학교에는 이들을 직접 다스리고 대표하는 교구장, 상급 장상, 학장과는 구별되는 각각의 재무 담당을 임명하도록 규정, 이들 조직의 재산 관리인은 바로 재무 담당이 된다. 단지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 자신이 본당 법인의 대표이면서도 본당의 재산 관리자가 된다. 또한 교회 재산 관리자는 성직자이거나 평신도이거나, 법률상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합당한 지식과 현명, 정직, 재무에 정통, 방정한 품성, 성사적 일치, 교회적 통치권과의 일치의 유대 속에 머물러야 한다. [가톨릭신문, 2011년 6월 26일, 한영만 신부(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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