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만 신부의 교구살림 해설 (8) 관리자의 의무와 권리
‘선관주의’ 의무 준수해야 교회 재산 관리자들은 우선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선관주의 의무는 물건 또는 사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통념상 필요한 정도의 주의, 곧 일정한 직업인으로서 보통의 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관련 사항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뜻한다. 또 관리자들은 근로 계약에 있어서도 노동과 사회생활에 관련된 국가 법률을 주의 깊게 준수하면서, 교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그 가족의 필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정당하고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회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받아야 할 각종 보험에 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관리자들은 교회가 사회에 요구하는 사회 정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휴가를 비롯한 복리 후생 면에서도 권익을 보호해줘야 한다. 또한 관리자들은 공법인의 이름으로 국가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쟁송하지도 말아야 한다. 단 소속 직권자의 서면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교구 직권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감독권뿐 아니라 이에 필요한 훈령 제정권도 가진다. 즉 자기에게 속한 공법인의 재산 문제를 조정하고 보살필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교회법상 직권자란 교황 외에도 교구장 주교와 이와 동등한 역할을 하는 총대리, 교구장 대리, 수도회 및 사도생활단 상급 장상들을 말한다. 교구 직권자는 교구장 주교, 총대리, 교구장 대리를 뜻한다. 주교회의는 각 교구장 주교들의 협의체이므로, 주교회의 차원에서 설립된 법인체들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재산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재산 문제에 있어서 주교회의의 역할은 성직자들의 보험기관이 설치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비롯해 원조 요청에 따른 교회 유지비에 대한 규범 제정, 자선 모금에 대한 규범 제정, 교회 재산의 임대 허가 규정 제정 등을 할 수 있다. 교황은 통치 수위권에 의해 모든 교회 재산의 최고 관리자이자 운영자가 된다. 교황의 권한은 보편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별교회들과 그 연합들에 대해서도 직권의 수위권을 지닌다. [가톨릭신문, 2011년 7월 3일, 한영만 신부(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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