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만 신부의 교구살림 해설 (9) 교구 직권자의 책임
교구 직권자, 관할 법인체 조정권 행사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교구 직권자의 책임은 관할 법인체들에 대한 감독과 조정권을 통해 주로 행사된다. 교구 직권자란 교회법이 밝히는 대로 교구장 주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는 개별 교회 영도자들, 총대리, 교구장 대리를 의미한다. 교구장 주교는 개별교회의 고유 목자로서, 사목 직무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 재산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광범위하면서도 근본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법률적으로는 바로 교구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교구장 주교는 재산 관리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재산 관련 특별 훈령을 제정해 하위권자들에 대한 관리 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 교회법은 교구 재무 담당을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직책으로 정하고 있다. 이 재무 담당은 교구 재무평의회가 정한 예산에 따라 교구 재산을 관리, 합법적 지출을 집행하고 관할 모든 공법인들의 재산 관리를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교구 재무평의회도 교구마다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평의회는 재무와 국법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하는데, 주교는 물론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재무 담당자들의 사촌이나 혈족, 인척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특히 교구장 주교는 △ 재무 담당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것 △ 공법인들의 통상적 이례적 부담금 부과 △ 교구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중대한 관리 행위를 행할 때 △ 통상적 관리 행위의 범위와 방식이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이것을 정할 때 △ 신심 기금의 예치 및 투자의 경우 △ 미사 책무의 감축을 제외하고 그외의 신심 의사에 딸린 책무를 감축할 때 등에는 재무평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재무평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 고정 세습 자산의 조건이 악화될 수 있는 관리 행위를 행할 때 △ 보편법과 기금 증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관리 행위를 행할 때 △ 법인의 후견인들과 관리인들이 소송 시행을 포기하려는 경우 이례적 관리 행위를 위해 협력이 요구되는 경우 등이다. [가톨릭신문, 2011년 7월 10일, 한영만 신부(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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