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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교회법 제1382조의 올바른 적용에 관한 선언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1-10-29 조회수3,608 추천수0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교회법 제1382조의 올바른 적용에 관한 선언

 

 

최근 수십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교황의 위임 없이 주교 서품이 이루어졌다. 이는 교황과 이루는 친교를 훼손하고 교회 규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상기해 주었듯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사도적 친교를 반대하거나 거절한다면, 주교는 주교 직무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교회 헌장 24항 참조).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관하여, 성좌는 언제나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 불법 주교 축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황청 교회법평의회는 교회법 제1382조의 올바른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하였다. 특히, 필수적인 교황의 위임 없이 이루어지는 주교 축성에 관여한 주체들의 교회법적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언을 발표한다.

 

1. 교황청 교회법평의회는 교회법 제1382조의 올바른 적용에 관한 특별한 문제, 특히, 필수적인 교황의 위임 없이 이루어지는 주교 축성에 관여한 자들의 교회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 왔다.

 

이 문제는 그 자체로는 법적인 의문들을 야기하지 않지만, 형벌 규범의 논점을 적절히 인식하는 데에 유익한 설명들을 요구할 뿐이다. 그리고 이는, 이 범죄 행위에 가담한 이들의 개인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인 사건들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잘 알려져 있듯이, 교회법 제1321조는 범죄를 이렇게 정의한다. 범죄는 법률이나 명령에 대한 외적 위반으로서, 범의나 죄과로 인한 중대한 죄책성이 있어야 한다. 이 법조문은 이어서, 외적 위반을 하였으면 죄책이 추정되지만, 달리 드러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교회법 제1321조 3항)고 덧붙인다.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 데에는 범죄인이 교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교회법에 형벌이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교회법 제1382조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으로 교황의 위임 없이 어떤 이를 주교로 축성하는 주교와 또한 이렇게 주교 서품을 받은 자들을 처벌한다. 그러한 범죄는 특히 교회 헌장 22항과 24항, 그리고 주교 교령 20항에서 확언하고 있는 가톨릭 교리를 위반한 것이다. 이 교리는 교회법 제377조 1항과 교회법 제1013조에 담겨 있다. “교황이 주교들을 임의로 임명하거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들을 추인한다”(제377조 1항). “아무 주교도 먼저 성좌의 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누구든지 주교로 축성할 수 없다”(제1013조).

 

우선, 교회법 제1382조는 교회의 법률 규범으로, 교회법 제 11조에 명시된 대로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미 받아들여진 이들에게만 효력이 있다. 나아가, 이는 동방 교회법전 제1459조 2항에 규정된 범죄에 상응한다. 다만, 동방 교회의 형벌 전통에서는 자동 처벌의 형벌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동일한 형벌이 선고 처벌로 부과된다. 

 

3. 교회법 제1382조에서 제재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축성하는 주교뿐 아니라 축성받는 성직자도 포함된다. 나아가, 주교 축성식에는 흔히 많은 교역자가 참여하므로, 이른바 공동 축성자의 임무를 맡은 이들, 곧 서품식에서 안수하고 축성 기도를 바치는(「주교 예절서」[Caeremoniale Episcoporum], 582.584항 참조) 이들이 모두 범죄의 공동 행위자가 되고, 따라서 똑같이 형벌 제재 아래 놓인다. 이러한 해석은 교회의 전통과 최근 관행에서도 확인된다. 

 

4. 그러나 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교회법 제1382조에 규정된 파문 형벌은, 실질적이고 확실하게 자동 처벌의 형벌에 처하기 위해서는 교회법이 요구하는 공통 조건을 따라야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합법적 권위자가 해당 형사 소송의 결론으로 내리는 판결이나 재결을 통해서 부과하는 ‘선고 처벌’(ferendae sententiae)이라는 공통 형벌 제재 이외에도, 교회법 규범에는 이른바 ‘자동 처벌’(latae sententiae)의 형벌도 있다. 이 자동 처벌의 형벌은 이를 부과하는 외부 재판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범죄 실행에 달려 있다. 다만 교회법 제1324조 3항에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회법 제1324조 1항의 규범에 따라, 그 자체로 형벌을 면제해 주지는 않더라도, 이를 완화시켜 주는 상황이 드러나면, 자동 처벌이라는 특별 형벌에서는 제외된다. 사실, 교회법 제1324조 3항은, 제1324조 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는 범죄인이 자동 처벌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교황의 위임 없이 이루어진 주교 축성의 경우에, 각 주체가 성좌에 유보된 자동 파문의 형벌에 처해 있는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리고 개인 고유의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별적 상황들은 매우 다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해 놓은 형벌을 경감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법 제1324조 1항은, 예를 들어, 격정, 미성년, 비록 상대적이라도 심한 공포, 필요성, 부당한 선동, 또는 교회법적 형벌의 무지가 법률이 정한 형태 안에서 자동 처벌의 형벌이 면제되는 경감 요인들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위임 없는 주교 축성의 범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극히 적다. 그러나 교회법 제1324조 1항 5호에 제시된 경감 요인들이 함께 모이면 이러한 성격의 범죄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경우가 있다. 곧, 서품자로서든 서품 받은 자로서든 이 범죄를 수행한 이가 “비록 상대적이라도 심한 공포 때문이나 또는 필요성이나 큰 불편 때문에 강제로 범행”하였을 때 그러하다. 따라서 위임 없는 주교 축성이라는 구체적인 경우에, 그 예식에 관여한 주체들인 축성하는 주교와 축성받는 성직자 각자에 대하여 심한 공포나 큰 불편에 따른 경감 대상인지 (또는 물리적 폭력에 따른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들 각자가 마음속으로 개인적인 관여의 정도를 알고 있으니, 그들이 자동 처벌의 형벌을 받는지 아닌지는 올바른 양심이 각자에게 알려 줄 것이다.

 

5. 교황의 위임 없는 주교 축성식에 관여한 주체들의 교회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

 

교회법 제1382조에 의하여 처벌된 행위를 외적으로 행하는 것은 신자들 안에 자발적으로 추문이나 혼란의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과될 수 없고, 관련 주교들에게 친교와 참회의 표징들을 통하여 권위를 회복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표징들은 모든 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표징들이 없으면 주교의 목자다운 통치를 “하느님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 안에 활발히 현존하시는 표시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양떼의 목자」[Pastores Gregis], 43항). 실제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대로, 주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들을 “조언과 권고와 모범으로”(교회 헌장 27항; 참조: 교회법 제387조) 다스린다.

 

나아가, 교회법 제1331조 1항에는 파문 처벌자에게 금지되는 것을 제시해 놓았다. 1) 성찬례 거행이나 그 밖의 어떤 경배 의식에서든지 교역자로서 참여하는 것, 2)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고 성사를 받는 것, 3) 교회의 어떤 직무나 교역이나 임무든지 집행하거나 통치 행위를 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금지는 자동 처벌의 형벌이 부과된 바로 그 순간부터 법 자체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주체에게 이러한 금지를 부과하고자 어떤 권위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범죄에 대한 인식은 그러한 제재를 받는 이가 하느님 앞에서 그러한 행위를 삼가게 하는 데에 충분하고, 그가 저지른 윤리적으로 불법적인 행위, 따라서 독성의 행위를 처벌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독성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성품권에서 비롯된 행위들은 유효할 것이다. 

 

6. 분명히, 앞서 말한 모든 것은, 교황의 위임 없이 이루어지는 주교 서품식의 경우에 성좌가 직접 교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의 후속 행위를 통하여 또는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태만함으로써 친교의 요구와 양립할 수 없는 태도가 드러나는 때에 그러하다. 더 나아가, 새로운 확실한 정보가 드러나서, 성좌가 직접 자동 처벌의 파문을 선언하거나 다른 제재나 고행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추문을 보상하고, 신자들의 혼돈을 없애며, 또 더 일반적으로는 교회의 규율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교회법 제1341조 참조).

 

교회법 제1382조에 규정된 자동 처벌의 파문 형벌은 성좌에 유보된 교정벌이다. 교정벌인 만큼 이른바 ‘치료’의 형벌이다. 범죄인을 참회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일단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면, 파문에서 사면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 사면은 성좌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참회하는 범죄인은 오로지 성좌에 청원함으로써 파문에서 사면되고 교회와 화해할 수 있다.

 

바티칸에서

2011년 6월 6일

의장 프란체스코 코코팔메리오 대주교

사무총장 후안 이그나시오 아리에타 주교

 

교회법 제 1382 조 

Episcopus qui sine pontificio mandato aliquem consecrat in Episcopum, itemque qui ab eo consecrationem recipit, in excommunicationem latae sententiae Sedi Apostolicae reservatam incurrunt.

성좌의 위임 없이 어떤 이를 주교로 축성하는 주교와, 또한 그에게서 축성을 받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교회법 제 11 조 

Legibus mere ecclesiasticis tenentur baptizati in Ecclesia catholica vel in eandem recepti, quique sufficienti rationis usu gaudent et, nisi aliud iure expresse caveatur, septimum aetatis annum expleverunt.

순수한 교회의 법률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이들로서 이성의 사용을 충분히 하고, 또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7세를 만료한 이들이 지켜야 된다.

 

교회법 제 377 조 1항 

Episcopos libere Summus Pontifex nominat, aut legitime electos confirmat.

교황이 주교들을 임의로 임명하거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들을 추인한다.

 

교회법 제 1013 조 

Nulli Episcopo licet quemquam consecrare in Episcopum, nisi prius constet de pontificio mandato.

아무 주교도 먼저 성좌의 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누구든지 주교로 축성할 수 없다.

 

교회법 제 1321 조 

§1. Nemo punitur, nisi externa legis vel praecepti violatio, ab eo commissa, sit graviter imputabiis ex dolo vel ex culpa.

§2. Poena lege vel praecepto statuta is tenetur, qui legem vel praeceptum deliberate violavit; qui vero id egit ex omissione debitae diigentiae, non punitur, nisi lex vel praeceptum aliter caveat.

§3. Posita externa violatione, imputabilitas praesumitur, nisi aliud appareat.

① 아무도 그가 범한 법률이나 명령에 대한 외적 위반이 범의나 죄과 때문에 중대한 죄책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아니한다.

② 법률이나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는 그 법률이나 명령으로 규정된 형벌에 구속된다. 그러나 마땅한 성실을 궐(생략)함으로써 위반한 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나 명령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외적 위반을 하였으면 죄책이 추정된다. 다만 달리 드러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회법 제 1324 조 

§1. Violationis auctor non eximitur a poena, sed poena lege vel praecepto statuta temperari debet vel in eius locum paenitentia adhiberi,si delictum patratum sit:

1. ab eo, qui rationis usum imperfectum tantum habuerit;

2. ab eo qui rationis usu carebat propter ebrietatem aliamve similem mentis perturbationem, quae culpabilis fuerit;

3. ex gravi passionis aestu, qui non omnem tamen mentis deliberationem et voluntatis consensum praecesserit et impedierit, et dummodo passio ipsa ne fuerit voluntarie excitata vel nutrita;

4. a minore, qui aetatem sedecim annorum explevit;

5. ab eo, qui metu gravi, quamvis relative tantum, coactus est, aut ex necessitate vel gravi incommodo, si delictum sit intrinsece malum vel in animarum damnum vergat;

6. ab eo, qui legitimae tutelae causa contra iniustum sui vel alterius aggressorem egit, nec tamen debitum servavit moderamen;

7. adversus aliquem graviter et iniuste provocantem;

8. ab eo, qui per errorem, ex sua tamen culpa, putavit aliquam adesse ex circumstantiis, de quibus inCan. 1323, nn. 4 vel 5;

9. ab eo, qui sine culpa ignoravit poenam legi vel praecepto esse adnexam;

10. ab eo, qui egit sine plena imputabiitate, dummodo haec gravis permanserit.

§2. Idem potest iudex facere, si qua alia adsit circumstantia, quae delicti gravitatem deminuat.

§3. In circumstantiis, de quibus in §1, reus poena latae sententiae non tenetur.

① 범죄가 실행된 경우에 위반자가 형벌이 면제되지는 아니하나, 법률이나 명령으로 정하여진 형벌이 완화되거나 그 대신에 참회 고행이 적용되어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이성의 사용이 불완전했던 자.

2. 자기 탓(죄과) 있는 주정이나 이와 비슷한 정신적 혼란 때문에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었던 자.

3. 정신의 심사 숙고와 의지의 동의를 전적으로 선행하여 방해하지는 아니한 심한 격정 때문에 범행한 자. 다만 격정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작시키거나 격화시키지는 아니한 경우라야 한다.

4. 16세를 만료한 미성년자.

5. 그 범죄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비록 상대적이라도 심한 공포 때문이나 또는 필요성이나 큰 불편 때문에 강제로 범행한 자.

6.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한 불의한 공격자에 대항하여 정당 방위로 행동하였으나 합당한 절도를 지키지 아니한 자.

7. 심하고 부당하게 도발한 자에게 대항한 자.

8. 자기 탓(죄과) 있는 착오로 제1323조의 제4호나 제5호에 언급된 상황 중 어떤 것이 있었다고 여긴 자.

9. 법률이나 명령에 형벌이 결부되어 있음을 자기 탓(죄과) 없이 몰랐던 자.

10. 중대한 죄책이 존속되는 경우에 온전한 죄책성이 없이 행동한 자.

② 범죄의 중대성을 경감시키는 그 밖의 다른 상황이 있으면, 재판관은 위와 같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는 범죄인은 자동 처벌의 형벌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교회법 제 1341 조 

Ordinarius proceduram iudicialem vel administrativam ad poenas irrogandas vel declarandas tunc tantum promovendam curet, cum perspexerit neque fraterna correctione neque correptione neque aliis pastoralis sollicitudinis viis satis posse scandalum reparari, iustitiam restitui, reum emendari.

직권자는 형제적 훈계나 견책이나 그 밖의 사목적 염려의 방법으로는 충분히 추문이 보상되고 정의가 회복되며 범죄인이 교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때에만,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사법 또는 행정 소송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주교회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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