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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 이혼한 남자와 재혼한 신자 자매의 성사생활은?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07-28 조회수3,271 추천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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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자와 재혼한 신자 자매의 성사생활은?

가족중에서 혼자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청소년기까지는 성당에 열심히 다녔던 데레사씨는 그 후 대학과 직장생활을 하면서 냉담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비신자끼리 결혼해 살다가 헤어진 이혼 경력이 있는 남자였다. 그 후 데레사씨는 그와 예식장에서 혼인하고 살다가 생활에 안정을 찾자 예전에 다니던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고, 당연히 고백성사도 보고 성체를 모시게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야 자신이 혼인조당(데레사씨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교회에서 혼인하지 않았기에 생긴 조당)에 걸려있음을 알고 본당신부를 찾아가 상의를 했는데, 본당신부는 현 남편이 성당에 나와서 세례받고 바오로특전을 통해 이전 혼인의 유대를 풀면 그때 교회혼을 맺을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그때부터 성사생활이 금지됨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데레사씨의 남편이었다. 남편은 “왜 내가 성당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느냐”며 한사코 성당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에 데레사씨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 데레사씨의 현 남편이 무작정 성당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한 교회법정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데레사씨의 남편이 성당에 나가는 것은 싫지만, 교회법원에 자신의 이전 혼인에 대한 ‘자연혼의 유대’ 해소를 위한 소송은 해주겠다고 하면 교회법원은 현 남편의 ‘자연혼에 대한 유대해소 소송’을 통해 데레사씨의 신앙생활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데레사씨는 완전한 성사생활을 할 수는 없다. 왜냐면 교회법의 눈으로 보면 데레사씨는 교회혼인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현 남편과 부부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법리적으로만 따지자면 처녀 총각이 혼전 성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고백성사를 통해서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데레사씨가 비록 이혼남과 사회혼만을 맺음으로써 교회법상의 조당에 해당되어 고해성사와 성체를 모실 수 없지만, 자신의 상황을 반성하며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녀들도 세례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교회법원을 통해 교황(사도좌)께 신앙의 특전을 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가능성도 많지 않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본당신부의 조언대로 남편이 성당에 와서 세례를 받고 바오로특전을 적용받아 교회혼을 하는 것이다. 데레사씨나 사목자는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레사씨의 남편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아도 남편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라도 데레사씨는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교회법에서는 이런 경우 신앙의 보호를 고려하여 내적(內的) 법정<외적(外的) 법정의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예외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본당신부는 고백성사 혹은 내밀한 면담을 통해 다른 법적 조치를 다해본 상담자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제는 신앙공동체에 공개적인 추문이나 혼돈이 야기되지 않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만 내적 법정에서 신앙생활을 허락할 수 있다. 교회법은 고백신부나 면담사제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내적 법정을 사사로이 허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9월 4일 연중 제23주일 전주주보 숲정이 3면, 김진화 마태오 신부(봉동 성당 주임겸 교구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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