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조당'이란
Q : 저는 영세받은 지 1년이 조금 지난 신자입니다. 저의 아내는 구교우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제가 아직 성당에 대해서는 새내기라서 여러 가지 교회용어나 교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처가를 방문하였는데, 장모님께서 말씀 중에, “조당” “조당 걸린 신자” 등의 표현을 하시더군요. 장모님께 직접 여쭙지 못하고 궁금증을 안고 돌아 왔습니다. ‘조당’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당’이란 한자로는 ‘阻(막을 조), (막을 당)’ 이라고 씁니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막혔다’ 또는 ‘방해가 된다’는 뜻이지요. 어떤 교우가 교회법으로 금지하는 혼인을 하면 ‘조당이다’ ‘조당걸렸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알아두실 점은 ‘조당’이란 용어는 옛날 표현입니다. 구교우들은 ‘조당’이란 단어를 아직 사용하지만, 지금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당’ 대신에, ‘혼인무효장애’란 표현을 합니다. ‘혼인무효장애’란 교회에서 합법적이고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게 만드는 금지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인을 무효로 하는 환경이나 조건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령 혼인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장애’가 있으므로 자연히 혼인이 무효가 되지요.
혼인무효장애는 ‘하느님법(신법)에 의한 장애’와 ‘교회법에 의한 장애’로 나눕니다. ‘하느님 법에 의한 장애’에는 혼인유대장애, 성교불능장애, 직계 및 방계2촌의 혈족장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장애는 신자이거나 비신자이거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장애입니다. 반면에 ‘교회법에 의한 장애’는 신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9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령장애, 미신자장애, 성품장애, 수도서원장애, 유괴장애, 범죄장애, 인척장애, 내연관계장애, 양자관계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에서 얘기하는 ‘혼인무효장애’의 종류는 총 12가지입니다. 형제님, ‘조당’이란 용어는 ‘혼인무효장애’로 바뀌었음을 알아 두시고요. 이것은 혼인을 무효하게 만드는 환경이나 조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4월 1일, 신동철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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