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자료실

제목 사회혼 후 세례받고 살다 이혼하고, 혼인무효 판결 받은 이와 혼인할 때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09-29 조회수2,604 추천수0
[교회법아 놀자] 사회혼 후 세례받고 살다 이혼하고, 혼인무효 판결 받은 이와 혼인할 때


궁금해요 : 신부님, 안녕하세요? 바오로 특전 혼인에 대해 읽고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미국 LA에 살고 있으며, 1993년에 한국에서 전 남편과 저는 비신자로서 사회혼을 하였으며, 94년에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전 남편이 도박을 하는 관계로 2년간 별거하다가 98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95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지금도 비신자입니다. 그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10년을 살았습니다. 현재의 남편은 신자이며 전 아내와 교회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간 저의 조당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해결을 못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 경우도 바오로 특전 혼인에 해당이 되는지요. 된다면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대답입니다 : 예, 바오로 특전 혼인이 가능합니다. 바오로 특전 혼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 바오로 특전으로 혼인 유대를 해소시키는 것은 비신자 사이에 맺었던 사회혼인입니다. 자매님의 첫 번째 혼인처럼 말입니다. 만일 성당에서 관면혼인이나 성사혼인을 하였다면, 바오로 특전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둘째, 비신자 상태에서 맺은 사회혼인이지만 유효한 혼인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바오로 특전으로 해소하려는 혼인이 다음의 3가지 자연법과 신법에 의한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혼인유대장애, 혈족장애, 성교불능장애와 무관한 혼인이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장애는 비신자도 구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셋째, 세례 받지 않은 쪽이 떠나가야 바오로 특전이 가능합니다. 즉 헤어짐(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어야한다는 것이지요. 자매님은 전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헤어졌으니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쪽만 세례를 받아야합니다. 두 분 다 세례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사혼인이 되니까요. 현재 자매님의 경우에 전 남편이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가능합니다.

자매님, 자매님의 상황을 본당신부님께 말씀드리면 바오로 특전을 위한 혼인서류를 준비해 주실 겁니다. 오랜 숙원 해결하시고 웃으시면서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6월 3일, 신동철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