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세례 때 대부모를 설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궁금해요 : 저는 세례를 받은 지가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부족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새 영세자들의 대모를 섰습니다. 현재 저의 조카가 교리를 받고 있고, 곧 세례를 받게 됩니다.
신부님, 조카가 저에게 대모를 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모를 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답입니다 : 예,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대모를 서실 수 있습니다. 교회법이 알려주는 대부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때에 대부모를 세우는 것은 우리 가톨릭교회의 오래된 관습입니다. 대부모의 역할은 영세자가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 살도록 도와주고, 신앙인의 의무들을 잘 지켜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세례 때에는 대부나 대모 한 사람을 세우든지, 대부모 두 사람 모두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부모 한 명을 세우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대부모를 정하는 것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세례자의 부모나 본당신부님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모의 자격과 조건을 교회법은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첫째는 대부모의 임무를 수행할 소질과 의향이 있는 자, 둘째는 만 16세 이상인 자,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받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 넷째는 합법적으로 선언된 교회의 형벌을 받지 않은 자,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는 이의 부모가 아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락 없이는 대부모를 설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매님, 궁금해 하시던 것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나왔지요. 교회의 규정에는 조카의 대부모를 서지마라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카의 대모를 서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카의 세례 때에 대모를 잘 서셔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7월 1일, 신동철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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