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비신자끼리 살다 이혼 후
궁금해요 : 찬미예수님, 신부님, 저는 000본당에서 사도직하고 있는 000 수녀라고 합니다.
사도직에서 신자들의 혼인조당(장애) 문제가 제일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 최근에 신부님의 혼인에 관한 내용을 가톨릭 신문에서 보고 스크랩을 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혼인법은 이해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비신자끼리 이혼한 후에, 다시 재혼 시에는 반드시 신자가 되어서 천주교 신자와 결혼을 해야만 한다. 맞는가요?
대답입니다 : 하하하… 수녀님, 혼인법이 참 머리를 아프게 만들지요. 저도 교회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수녀님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지역이고,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 혼인문제가 복잡합니다. 수녀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비신자끼리 살다가 이혼한 후에, 다시 재혼 시에는 반드시 신자가 되어서 천주교 신자와 결혼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물으셨네요.
꼭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혼 시에 당사자가 꼭 신자가 되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재혼 시에 상대방이 반드시 천주교 신자이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혼할 때에, 어느 한 쪽이라도 천주교 신자가 있으면 교회의 혼인법을 지켜서 혼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비신자끼리 살다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 시에, 당사자가 세례를 받았으면, 앞서 비신자 때 맺었던 혼인 유대를 바오로 특전으로 해소하면 됩니다. 만일 재혼 시에, 상대방만 신자일 경우에는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혼인 유대는 계속해서 비신자 때 맺은 사회혼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볼 때는 이혼은 했지만, 여전히 부부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일 그냥 재혼한다면, 천주교 신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되지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비신자 때 맺었던 혼인에 대하여 교회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후에, 새로이 혼인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수녀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7월 29일, 신동철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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