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해설 1] “법”은 “정의”에서 비롯된다
‘법’(ius)이라는 이름은 ‘정의’(iustitia)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이 생긴 이유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법의 상징으로 자연스럽게 ‘정의의 여신’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이 여신상은 그리스의 여신 ‘디케’에서 유래되었는데, 원래 여신 디케는 칼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대가 흘러 로마시대에 와서, 엄정한 심판의 권능을 상징하는 칼과 함께 공평성을 의미하는 저울을 같이 쥐고 있는 여신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엄정함’ 뿐 아니라 ‘공정함’까지 함께 포함하는 뜻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의라는 것을 보는 인간의 이해가 진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 로고에도 이 정의의 여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칼 대신에 법전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법률을 통한 정의 구현, 그리고 공평성이 가장 중요한 정의의 잣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이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성과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보여 주신 공평성과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공평성과 정의로 우리들을 다스리신다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죄값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구현하는 정의는 죄지은 이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에 그치지만, 하느님의 정의는 죄지은 이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죄짓는 이를 죄짓지 않을 본래의 사람으로 되돌리시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된 당신 정의의 뜻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내 칼을 받아라’가 아니라 ‘죄인은 지난날을 털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며, 그분께서는 응징이 아닌 구원에로의 초대를 하십니다.
정의는 용기, 예지, 절제와 함께 그리스도교의 네 가지 주요한 덕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의란 하느님과 이웃과 우리 자신에게 그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 또는 상대방에게 그의 ‘고유권리’에 속하는 것을 돌려주는 덕행입니다.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 - 교회법 제1752조.(교회법전의 마지막 조항)
[2009년 12월 6일 대림 제2주일(인권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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