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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6: 가톨릭 신자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682 추천수0
[교회법 해설 6] 가톨릭 신자


“이 지상에서 가톨릭 교회의 친교 안에 온전히 있는 이들은 그 교회의 보이는 조직 안에서 신앙 선서와 성사들 및 교회 통치의 유대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영세자들이다.” - 교회법 제 205조

교회법 제205조에 의하면, 가톨릭 교회의 친교 안에 온전히 있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이가 다음의 세 가지 유대(끈)를 통해 그리스도께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신앙 선서 : 사도신경이 선언하는 기본 교리를 믿어야 합니다. 적어도 4대 기본 교리, 곧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의 교리를 믿어야 합니다.

2. 성사들 안에서의 일치 :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의 7성사의 유대로 결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사의 유대는 이 성사를 집전하는 공동체 및 그리스도와의 연대를 의미합니다.

3. 교회 통치 : 교황과 교구장 주교가 이끄는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에 대한 순종 또는 교황과 유대된 교회의 구성원들과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을 ‘이교離敎’라고 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이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마르 16, 15-1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며 동시에 신앙의 필요성을 분명한 말씀으로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가톨릭 교회의 친교 안에 있기 위한 우선적인 요건입니다. 세례를 통해 교회와 합체되더라도 사랑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교회의 품안에 ‘마음’이 아니라 ‘몸’만 남아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은 내 삶의 교양으로 구색을 갖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믿음(신앙)이란 것은 신앙의 진리에 대한 ① 이성적 이해와 받아들임에 더하여, 그 이해와 받아들임에 따르는 ② 삶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2010년 1월 24일 연중 제3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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