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해설 13] 성직자의 육성(232-264조)
성직자 양성의 의무 : “교회에는 거룩한 교역에 위임되는 이들을 육성할 고유하고 독점적인 의무와 권리가 있다.” - 232조.
성소 개발 의무자 : “온 교회에 거룩한 교역의 필요가 충분히 조달되도록 성소 배양의 의무가 전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있다. 이 의무는 특별히 그리스도교인 가정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각별히 사제들 특히 본당사목구 주임에게 있다.…” - 233조.
성직자가 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직분 수임이 아니라 ‘서품’을 통한 본질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직자에게 ‘성품권’과 ‘관할권’이라는 이중적 교회권력을 수여하십니다. 미사성제와 성사 등을 통해 신자들의 성화와 구원을 직접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이 성품권이며, 하느님의 백성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끌기 위해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 곧 사목하는 공적 권력이 관할권입니다.
성소 육성의 의무는 전체 신자 공동체에 있습니다. 본당 차원에서 성소 육성회가 마련되어 있고, 교구 차원에서 성소국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자율적인 완전한 하나의 사회이므로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직자를 양성할 권리는 국가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직자(성직자)를 양성할 의무는 교회 내 통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목자들에게 더 각별히 부여됩니다. 그렇기에 사목자가 성직자 양성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직무 유기를 하는 셈입니다.
성직자를 양성하는 기관은 신학교입니다. 신학교(seminarium)는 ‘못자리’를 뜻합니다. 교회법 234-264조는 신학교를 중심으로 신학생들의 교육방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전인적 교육의 의무와 책임은 기본적으로 가정,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사제가 될 이들의 올바른 육성을 위한 기본적 책임도 그들이 속한 본당 공동체에 있습니다. 본당 사제가 사제다운 삶을 살고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본당 신자들 각자가 하느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 그대로 본당의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보고 배우며 하느님 자녀로서의 삶,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 4월 4일 예수 부활 대축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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