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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18: 교황(331-335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480 추천수0
[교회법 해설 18] 교황(331-335조)


“주께로부터 사도들 중 첫째인 베드로에게 독특하게 수여되고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달될 임무가 영속되는 로마 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목자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임무에 의하여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 331조.

교회의 안 보이는 으뜸은 주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보이는 으뜸은 교황입니다. 주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보이는 으뜸으로 세우시고 수위권을 주셨습니다(마태 16,19). 그리고 베드로의 이 수위권은 그의 후계자들에게 계승되도록 정하여졌습니다.

최상의 권한 : 교황은 그리스도께만 종속되며 이 세상의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교황은 교회 안에서 최상권자이고 교황의 판단은 최후의 것입니다.

완전한 권한 : 교황은 하느님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목을 대리 수행합니다. 따라서 교황의 직권은 가르치고 다스리며 성화하는 모든 거룩한 직무에서 완전무결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황이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판정하는 때에는 그르칠 수 없으며(infalibilis), 교회의 규율과 통치에 관하여 판정하는 때에는 결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indefectibilis).

직접적 권한 : 교황은 교회의 합법적 방법에 따라 선출되고 당선을 수락하면 교황 직권을 하느님에게서 직접 받습니다. 교황은 그의 직권을 주교단 전체에게나 개별 주교에게나 신자들 전체에게나 어느 개별 신자에게나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권한 : 교황은 온 세상의 모든 가톨릭 교회에,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합니다.

교황은 ‘합법적 당선을 수락함’과 ‘주교 축성’ 두 요소를 통해 교회에서 완전한 최고 권력을 얻습니다(332조). 그래서 당선자가 주교 품위자이면 당선 수락과 동시에 합법적 교황이 되며, 주교 품위자가 아니면 즉시 주교로 수품되어야 합니다.

교황은 임무 수행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교들의 도움을 받으며, 추기경들과 여러 가지 기관들의 보필을 받습니다(334조). 교황을 보필하는 사람들과 기관들은 ‘교황의 이름과 권위’로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넓은 의미의 ‘교황청’이 이에 해당됩니다.

교황좌의 ‘공석’(교황의 사망이나 사임)이나 ‘완전한 유고’ 때에는 보편 교회의 통치에 아무것도 ‘혁신’되지 못합니다(335조).

[2010년 5월 16일 부활 제7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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