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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21: 교황청(360-361조)과 교황사절(362-367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667 추천수0
[교회법 해설 21] 교황청(360-361조)과 교황사절(362-367조)


“교황이 보편 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용하고, 교황의 이름과 권위로 교회의 선익과 봉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교황청은, 국무원 곧 교황 비서실, 교회의 외무평의회, 심의회들, 법원들 및 그 밖의 기관들로 구성되며, 이 모든 것의 조직과 관할은 특별법으로 규정된다.” - 360조.

“교황은 자기의 사절들을 임명하여, 여러 국가들이나 지방들의 개별 교회들 또는 국가들과 공동 당국들에 파견하고, 또한 각 국가에 주재하는 사절들의 파견과 소환에 관한 국제법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이들을 전임하거나 소환할 천부적이고 독립된 권리가 있다.” - 362조.

교황청은 교황이 보편 교회(세계 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용하는 보필 기관으로써 성좌(Sancta Sedes) 또는 사도좌(Sedes Apostolica)라고 불립니다. ‘사도좌’(사도의 자리)라는 용어는 본래 사도가 설립한 교회의 자리와 그 설립자인 사도의 권위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역사적 흐름을 거쳐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기능이 계승되는 교황만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황청 각 부서는 ‘교황의 이름과 권위’로 그 직권을 행사하므로 사도좌 또는 성좌라는 명칭은 교황뿐 아니라 교황청을 다 아울러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361조).

교황청이 위치하는 로마 내의 ‘바티칸 시국’은 독립 국가로서 존재하며 교황청 기구와 별도로 바티칸 시국의 정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러하였듯(사도 11,22; 15,22)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도 신앙과 신자 공동체를 위해 서신을 교환하고 사절을 파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황청은 영토를 가진 독립국가인 바티칸 시국과는 구별되는 국제법상 실체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다른 국가 정부와 마찬가지로 외교 사절을 파견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교황의 보편 교회에 대한 수위권과 사절 파견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권리이며 어떠한 개인이나 국가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국제 외교 관계는 언제나 교회의 영적 사명의 관점에서 수행됩니다. 따라서 교황사절은 바티칸 시국을 대표하지 않고 다만 교황청을 대표하며 각국 정부도 바티칸 시국이 아닌 교황청과 외교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국제 사회에서 외교 사절을 파견하는 국제법상 주체인 교황청의 정식 명칭은 Holy See(성좌, 라틴어 : Sancta Sedes)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좌, 사도좌, 성청, 바티칸 등의 용어들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 교황청을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2010년 6월 13일 연중 제11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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