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해설 24] 주교(375-380조)
“1. 하느님의 제정으로 부여받은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는 주교들은 교리의 스승들이요 거룩한 예배의 사제들이며, 통치의 교역자들이 되도록 교회 안에 목자들로 세워진다. 2. 주교들은 주교 축성으로써, 성화하는 임무와 함께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도 받는다. 이 임무는 그 본성상 주교단의 단장 및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 안에서만 집행될 수 있다.” - 375조.
앞서 ‘사도단’과 ‘주교단’을 설명할 때 언급되었던 것처럼,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하느님께서 정하신 제도를 따라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교들은 교황과 더불어 교황의 권위 아래 영원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을 영속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교축성’을 통하여 성령의 은총이 내리고 인호가 새겨짐으로써 주교들은 탁월하고 보이는 방법으로 스승이시오, 목자시며,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나누어 받으며 그리스도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3중의 임무를 받습니다. 어떤 교구의 사목이 위탁된 주교는 ‘교구장’이라고 불리고, 기타는 ‘명의주교’라고 일컬어지는데(376조), 3중의 임무에 있어서 교구장 주교와 명의주교의 구별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교들은 보편 공의회에 의결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339조 1항).
“감독은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하고 …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 아니라, 관대하고 온순하고 돈 욕심이 없으며 …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 악마가 받는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바깥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티모 3,2-7).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교회의 전통 속에서 수용된 기준들을 축약하여 제378조는 주교직 후보자들의 적격성의 요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확고한 신앙, 품행 방정, 신심, 영혼에 대한 열정, 지혜, 현명 및 인간적 덕행이 뛰어나고, 또는 담당할 직무를 완수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는 기타의 자질을 구비하고 있는 자. 둘째, 좋은 평판을 받는 자. 셋째, 적어도 35세가 된 자. 넷째, 탁덕(사제품) 수품 후 적어도 5년이 지난 자. 다섯째,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된 고등 교육 기관에서 성서학이나 신학이나 교회법학의 박사 학위나 적어도 석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적어도 이러한 학문에 참으로 정통한 자. 그리고 이러한 적격성에 대한 결정적 판단은 사도좌의 소관입니다.
[2010년 7월 11일 연중 제15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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