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자료실

제목 교회법 해설31-32: 사목구 주임(519-552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3,245 추천수0
[교회법 해설 31] 사목구 주임 (1) (519-520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에게 맡겨진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하는 자이다. 그는 법 규범에 따라 다른 탁덕들이나 부제들과 협력하고 평신도들의 협조도 받으면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주교의 그리스도교 교역의 분담자로 소명된 자이다.” - 519조.

“법인은 본당 사목구 주임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교구장 주교는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성당에라도 관할 장상의 동의 아래 본당 사목구를 설립하면서 이를 그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에 맡길 수 있다…” - 520조 1항.

1. 사목구 주임의 개념 :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에게 맡겨진 본당의 고유한 목자입니다. 흔히 본당신부, 또는 주임신부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당 주임신부가 자기에게 맡겨진 본당의 고유한 목자이기는 하나, 교구장의 권위 아래 사목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각 교구민에 대한 직접적 직권을 가지는 목자는 바로 교구장입니다(381조 참조). 따라서 교구장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사목구 주임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유보시킬 수 있습니다.

본당 주임신부는 본당 공동체를 사목해나감에 있어서 다른 사제들이나 부제들과도 협력해야 하며, 평신도들의 협조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2. 수도회에 위탁된 사목구 : 과거에는 법인(예를 들면 수도회)도 사목구 주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본당 사목구가 그 법인에 온전히 합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인은 본당 사목구의 주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구의 본당 사목구가 성직자, 수도회 등에 영구적으로나 일정한 기한부로나 위탁될 수는 있습니다(520조 2항).

본당 사목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교구장과 그 수도회 관할 장상 사이에 ‘서면 협약’으로 하여야 하며, 담당 업무(본당 업무 외에 부대사업, 예를 들면 유치원 등의 담당 여부), 종사자(주임신부와 보좌 등은 교구장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교구의 특별 권한도 받아야 함.), 재무(본당 수입의 배정), 위탁 기간이 그 협약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본당이 수도회에 위탁되더라도 한 명의 사제가 본당 주임이 되어야 하고, 이 본당의 주임이나 보좌는 관할 장상이 제청하거나 적어도 동의한 사제를 교구장이 임명합니다.

우리교구에는 현재 칠암동본당과 성심원 준본당이 수도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2010년 9월 19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 9월 26일 연중 제26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교회법 해설 32] 사목구 주임 (2) (521-552조)


사목구 주임의 자격 : 본당 주임으로 유효하게 임명되려면 사제로서 사목구 주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격성이 확증되어야 합니다(521조). 교구장은 사제의 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 교리지식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신심, 사도적 열성, 기타 영혼들의 사목을 올바로 수행하기에 필요한 재능과 성격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주교 교령 31항). 과거에는 사목구 주임 임용 시험이나 그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사목구 주임의 임무 : 본당 주임은 우선 신자들에게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야 하고 주일과 의무 축일에 강론을 해야 합니다. 복음 정신을 함양하는 활동을 장려하고 청소년들의 가톨릭 교육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냉담자들이나 미신자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신자들의 선교 활동 협조도 받아야 합니다.

본당 주임은 미사성제가 신자들의 모임에서 중심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각별히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신자들이 자주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거룩한 전례를 지도하고 또한 남용이 스며들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528조).

본당 주임은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신자들 걱정과 슬픔에 동참하고 주님 안에서 격려하며 또한 불충실한 점이 있으면 신중하게 충고하여야 합니다. 병자와 임종자를 성사로 도와주며 어려운 이들을 보살펴야 하고, 각 가정이 거룩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격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구장 및 사제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529조).

예식 집전권 : 본당 주임에게 맡겨진 특별한 의식들은 세례 집전,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이들의 견진성사 집전, 노자 성체와 병자성사 집전, 혼인 주례와 혼인 축복, 장례 거행, 주일과 의무 축일에 장엄한 성찬 거행 등입니다(530조). 신자의 장례식은 소속 본당에서 거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본당 주임에게 알리고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주 의무와 교중 미사 의무 : 본당 주임은 사제관에 상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533조). 보편교회법으로는 매년 1개월의 휴가를 떠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 교회 교구 사제들은 일 년에 15일간 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8조). 그리고 매주일과 의무 축일에 백성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마칠 의무가 있습니다.

본당 사목구 보좌 : 사목구 보좌는 본당 주임의 사목 직무 수행을 보좌하도록 임명되는 사제입니다(545조). 그러므로 사목구 주임의 권위 아래 그의 협조자로서 사목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보좌 신부는 구상하거나 착수한 사목 계획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사목구 주임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548조). 사목구 보좌는 교중 미사를 바칠 의무가 없습니다. [2010년 10월 3일 연중 제27주일(군인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