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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33: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556-572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520 추천수0
[교회법 해설 33]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556-572조)


“성당 담임은 본당 사목구나 의전 사제단의 성당도 아니고 수도 공동체나 사도 생활단의 집에 부속되어서 성무가 거행되는 성당도 아닌 어느 성당의 관리가 맡겨진 사제들을 뜻한다.” - 556조.

“담당 사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어떤 공동체나 특별한 집단의 적어도 한 부분을 위하여서라도 보편법과 규범에 따라 수행될 사목이 고정적으로 맡겨진 사제이다.” - 564조.

성당 담임 : 성당 담임은 본당 사목구 성당이나 수도원 성당이 아닌 어떤 성당을 담임하는 사제입니다(556조). 즉 신학교나 기타 교육 기관 등의 부속 성당, 의료 기관이나 자선 기관 부속 성당, 교도소나 산업체 부속 성당, 순례지 성당 등을 담임하는 사제를 말합니다.

신학교 성당의 담임은 학장이며(557조 3항), 신학교는 본당 사목구에서 면속됩니다(262조). 그래서 신학교 학장은 신학교 안에 있는 모든 이에 대하여 혼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당 주임의 직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성당 담임은 본당 주임에게 맡겨진 예식들(530조 참조 : 세례, 죽을 위험 중의 견진, 병자, 혼인 성사와 장례식 등)을 집전하지 못합니다. 다만 본당 주임이 동의하거나 위임하면 집전할 수 있습니다(558조).

교구 직권자는 본당 사목구의 교역에 해가 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성당 담임이 자기가 맡은 성당에서 전례 거행을 장엄예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거기서 본당 사목구의 의식까지도 거행하거나, 특정 신자 집단 (예를 들면 고유한 성당이 없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전례가 거행되게 성당을 개방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성당 담임은 그 성당에서 거룩한 의식이 합당하게 거행되고,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며, 재산이 성실히 관리되고, 거룩한 기물과 건물의 보존과 미관이 배려되며, 그 장소의 신성함에 부적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당 사제 : 담당 사제는 어떤 신자 공동체나 특별한 집단의 사목을 고정적으로 담당하는 사제를 말합니다(564조), 평신도 수도회의 수도원 담당 사제, 어떤 공동체 (예를 들면 신자 단체) 담당 사제, 특별한 집단, 즉 이민들, 망명자들, 피난민들, 항해자들같이 생활 조건 때문에 본당 주임의 정상적 사목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사제(568조), 특수 사목 사제 등이 있습니다. 담당 사제는 본당 주임과는 다르지만, 어떤 집단의 사목을 고정적으로 담당하는 사제이므로 직무상 본당 주임에 준하는 사목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566조).

[2010년 10월 10일 연중 제28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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