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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36: 수도회(607-616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469 추천수0
[교회법 해설 36] 수도회(607-616조)


“수도 생활은 인격 전체의 봉헌이니만큼, 교회 안에서 하느님에 의하여 내세의 표징으로 설정된 신묘한 혼인을 표상한다. 이처럼 수도자는 자기의 모든 은혜를 하느님께 봉헌된 희생 제물처럼 소진함으로써 그의 전존재가 사랑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계속적인 경배가 된다.” - 607조 1항.

“수도회는 그 회원들이 고유법에 따라 종신 또는 유기로, 만기가 되면 갱신하면서, 공적 서원을 선언하고 형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사는 단체이다.” - 607조 2항.

축성은 사람이나 사물을 세속으로부터 격리시켜(소극적 의미), 오로지 하느님 경배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거룩한 것으로 유보시키는(적극적 의미) 종교적 통과 의례입니다. 축성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서원을 통해 계약되는 것이므로 그의 모든 삶 자체가 하느님께 대한 계속적인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수도원은 수도 공동체가 고정적으로 사는 집입니다. 수도자는 이 수도원에서 살아야 하며 수도원마다 성찬이 거행되고 보존되어 그 수도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경당이 있어야 합니다(608조). 수도자들은 소속 수도원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상주하여야 하고, 장상의 허가 없이는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665조).

수도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공적 증거’를 드려야 합니다(607조 3항) 바로 수도자들이 각자의 성소를 완성하기 위하여 서로가 돕는 ‘형제적 공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공적 증거입니다. 이 공적 증거에는 ‘세속으로부터의 격리’도 포함됩니다. 수도자들이 검소한 수도복을 입고 절제된 음식을 먹으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는 형제적 공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세속으로부터의 격리이자 공적 증거인 것입니다. 수도자의 세속으로부터의 격리는 일반 사회로부터의 도피로(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된 삶이며, 그리스도 안에 일치를 이루는 삶의 증거로(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도원이 설립되려면 ① 교구장의 서면 동의, 그리고 ② 회헌에 따른 관할권자(총원자이나 관구장)의 설립 행위. 이렇게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녀승들의 수도승원(봉쇄 수녀원)이 설립되려면 위의 두 가지 절차 외에 ‘사도좌(교황청)의 설립 허가’도 필요합니다(609조). 그러나 수도원을 폐쇄할 때에는 교구장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의논하기만 하면 됩니다(616조).

[2010년 11월 7일 연중 제32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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