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해설 41] 재속회(710-730조)
“재속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봉헌 생활회이다.” - 710조.
“재속회의 회원은 자기의 봉헌에 의하여 봉헌 생활회에 관한 법규정은 지키지만,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평신도나 성직자로서의 고유한 교회법상 신분 조건이 변경되지는 아니한다.” - 711조.
‘봉헌 생활회’라는 용어는 수도회와 재속회를 함께 지칭하는 용어로써, 오랜 토의 끝에 새 교회법전에 도입된 새로운 용어입니다.
수도 생활의 특징은 ① 세속과 격리된 수도원 안에서 ②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재속회 회원들의 특징은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세속 안에서부터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속회는 봉헌 생활회에 속하지만 수도회는 아니며, 재속회의 회원은 수도자와는 다릅니다. 재속회 회원은 세속에 살지만 하느님께 봉헌되고 축성된 신자인 것입니다.
재속회는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나 그 유대가 수도회처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 재속회는 자신들의 회헌으로 그 유대가 어느 정도의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여서 지키도록 합니다. 각 재속회는 회원들이 복음적 권고를 준수할 ‘실천적 형식’을 회헌으로 정하는데, 세속을 살아가는 회원들의 생활 양식을 감안하여 특히 청빈과 순명에 관하여 분명하게 규정을 합니다(712조).
재속회 회원들의 활동 분야는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회원들 중 어떤 이는 교회의 사도직 활동에 종사하고, 어떤 이는 세속 직업에 취직하거나 또는 사회 분야나 정치 분야에서 축성된 사람으로 현존함으로써 누룩처럼 조용히 안 보이게 세속을 성화시키는 활동에 종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그 활동에 있어 모든 것을 복음 정신으로 흠뻑 적시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713조).
재속회원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속회의 회장들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치하는 정신을 유지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재속회원들은 분산되어 사느니만큼, 세속에서 봉헌 생활을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 회의 고유한 생활을 올바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성숙성이 있어야 합니다(721조).
[2010년 12월 19일 대림 제4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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