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해설 47] 사회 홍보 매체(특히 서적) (822-832조)
“교회의 목자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교회의 고유한 권리를 사용하여 사회 홍보 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의 목자들은 신자들에게 사회 홍보 매체들의 사용이 인도적,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활기차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가르치려고 힘써야 한다.” - 822조 1, 2항.
사회 홍보 매체란 인쇄물(신문, 잡지, 서적, 소책자 등), 영화, 연극, 전자 매체(라디오, 텔레비전, 환등기,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컴퓨터 등) 등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목자들은 이런 매체들의 사용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이나 도덕에 해독을 끼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또한 신앙이나 도덕을 다루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출판할 저술은 목자들의 판단을 받도록 요구하며, 아울러 올바른 신앙이나 선량한 도덕을 해치는 저술을 배척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823조).
성경 : 성경은 사도좌나 주교회의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고서는 출판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자국어 번역판이 출판되려면 사도좌나 주교회의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고 또한 필요하고 충분한 해설을 붙여야 합니다(825조).
전례서 : 전례의 주관자는 사도좌와 교구장 주교입니다(838조 1항). 세계 교회의 전례를 감독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이고 각국어 번역판을 감독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며, 각자의 교회에서 전례를 감독하는 이는 교구장 주교입니다. 신자들의 공적 또는 사적 사용을 위한 기도서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출판할 수 있습니다(826조 2항).
교리서 : 교리서나 교리 교육에 관한 저술들, 또는 그 번역본이 출판되려면 교구 직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 서적이라 함은 주로 성경, 신학, 교회법, 교회 역사, 종교학, 윤리학 등에 사용되는 책을 말하는데, 이들은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면 각급 학교의 교과서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나 미풍양속에 관련되는 저술들은 그것이 수업용 교과서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하여 출판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교구 직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권고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종교 관련 서적 중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면 성당이나 경당에서 전시되거나 판매되거나 배포될 수 없습니다(827조).
책의 출판에 관한 승인은 그 책에 신앙이나 도덕에 해로운 것이 있음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의미의 승인이지, 그것이 그 내용에 대해 교회가 전적으로 보증하거나 추천하거나 권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11년 3월 6일 연중 제9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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