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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66: 병자성사(998-1007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3,117 추천수0
[교회법 해설 66] 병자성사(998-1007조)


“병자성사는 교회가 위급하게 앓고 있는 신자를 수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시고 구원해주시도록 주께 맡기는 성사로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전례서에 규정된 말(경문)을 외움으로써 수여된다.” - 998조.

초세기 교회에서는 이 성사를 ‘거룩한 도유’ 또는 ‘병자 도유성사’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11-12세기부터 이 성사가 ‘종부성사’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성사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받는 성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받는 성사라고 이해하는 바람에 병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사제를 부르는 시기를 미루다가 병자가 병자성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성사의 이름을 다시 옛 전통대로 병자의 성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병자성사는 죽음이 임박한 이들만을 위한 성사가 아닙니다. 어떤 신자가 질병이나 노환으로 죽을 위험이 엿보이면 벌써 이 성사를 받기에 합당한 시기가 된 것이며 반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사의 거행 : 병자 성유는 교구장 주교나 명의 주교, 법률상 교구장과 동등시 되는 사제 등이 축복할 수 있으며, 병자성사의 집전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탁덕(신부)이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999조). 병자성사는 병자의 이마와 두 손에 성유를 바르면서 규정된 경문을 외움으로써 집전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문을 외우면서 이마 또는 몸의 다른 부분에 한 번만 기름을 발라도 충분합니다(1000조 1항).

병자성사의 집전자 : 모든 사제들, 즉 주교와 신부만이 병자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합니다. 부제나 평신도는 집전할 수 없습니다. 어느 사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축복된 기름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1003조).

병자성사를 받을 자 : 병자성사는 이성을 사용하게 된 후 병이나 노령으로 위험하게 되기 시작한 신자에게 집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이 든) 어린이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병자들이 비록 의식이나 이성의 활동을 상실했더라도 그 병자가 분명 병자성사를 청할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면 성사를 주어야 합니다. 병자가 이 성사를 받은 후 건강을 회복하였다가 다시 병든 경우, 또는 동일한 병세가 계속되다가 더욱 위독해지는 경우에는 병자성사를 다시 줄 수 있습니다(1004조). 분명하고 공공연한 대죄 중에 완강히 머물며 고집스럽게 살아오던 사람에게는 병자성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1007조).

[2011년 9월 4일 연중 제23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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