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해설 71] 혼인 무효 장애(1073-1094조)
“무효 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자격이 없는 자로 된다.” - 1073조.
어떤 사람이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자격이 없게 만드는 혼인 장애는 교회법상 모두 12가지입니다. 이 중 하느님의 법에 따른 장애는 사제가 관면을 줄 수 없으며, 교회의 법에 따른 장애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제가 이를 관면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적령 : 남자는 16세의 만료, 여자는 14세의 만료 전에는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습니다(1083조).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는 남자 18세, 여자 16세가 기준입니다.
성교 불능 장애 : 혼인 전부터의 영구적 성교 불능은 그 본성상 혼인을 무효로 합니다(1084조).
혼인 유대 장애 :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른 혼인을 맺을 수 없습니다(1085조).
미신자 장애 : 신자가 세례받지 아니한 자와 하는 혼인은 무효입니다(1086조).
성품 장애 : 성품을 받은 자들은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입니다(1087조).
수도 서원 장애 : 수도자로서 정결의 공적 종신 서원을 한 이들이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입니다(1088조).
유괴 장애 : 혼인을 맺을 의도로 유괴하여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맺는 혼인은 무효입니다(1089조).
배우자 살해 범죄 장애 : 어느 특정인과 혼인을 맺을 의도로 어느 쪽이든 배우자를 죽게 한 이는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입니다(1090조).
혈족 장애 : 직계 혈족끼리, 또는 방계의 4촌까지의 혼인은 무효입니다(1091조).
인척 장애 : 직계의 인척은 몇 촌이라도 혼인을 무효로 합니다(1092조).
내연 관계 장애 :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으나 내연 관계에 있는 남녀의 경우, 그 당사자의 직계 1촌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내연 관계에 있을 때,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딸과 결혼하면 무효입니다(1093조).
양자 관계 장애 : 입양으로 말미암아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법정 친족으로 결연된 이들 사이의 혼인은 무효입니다(1094조).
이 중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 장애, 성교불능 장애, 혼인유대 장애의 경우는 하느님의 법에 따라 관면될 수 없는 장애이며, 성품 장애, 수도 종신서원 장애, 배우자 살해 범죄 장애에 있는 경우는 사도좌(교황청)의 관면을 받아야만 혼인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0월 16일 연중 제29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