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해설 72] 혼인 합의(1057, 1095-1107조)
“1. 혼인은 법률상 자격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표명된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2. 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 행위이다.” - 1057조.
혼인은 당사자들의 혼인 합의의 교환으로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법에 따른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자격이 있는 두 사람이 올바른 의지로 합의를 표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혼인장애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야 합니다.
합의의 능력 : 혼인을 맺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요구되며(1095조 1항),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2항),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을만한 심리적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3항). 혼인의 본질적 의무란, 육체적 능력 외에도 부부간의 인격 존중과 자기의사 표시, 배우자에 대한 이해, 자녀들을 보살피는 의무도 포함됩니다. 즉 배우자 의 육체적 결합뿐 아니라 인격적 전체의 일치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에 관한 무지 :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모르지 아니하여야 합니다(1096조).
사람에 대한 착오 : 사람에 대한 착오는 혼인을 무효로 합니다. 예를 들어 언니를 동생과 착오하여 결혼하였으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사람의 자질에 대한 착오도 단순착오가 아닌 혼인에 중대하게 직접 지향된 것이었으면 혼인이 무효가 됩니다(1097조).
사기로 인한 착오 : 부부 공동체를 중대하게 혼란시킬 만한 자질에 대해서 의도적 사기에 속아서 맺은 혼인은 무효입니다(1098조).
합의의 가장 : 혼인 당사자가 혼인 자체나 혼인의 의무를 질 마음이 없으면서도 겉으로 가장하여 혼인하게 되면 무효입니다(1101조). 즉 혼인자체를 배제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의 부정행위를 염두에 두거나 이혼을 전제로 하고 맺은 혼인은 무효인 것입니다.
조건부 혼인 합의 : 미래에 관한 조건부로는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습니다(1102조).
강제된 혼인 합의 : 외부로부터의 힘이나 심한 공포 때문에 강제로 맺는 혼인은 무효입니다(1103조).
[2011년 10월 23일 연중 제30주일(전교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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