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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73: 혼인 거행의 형식(1108-1123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959 추천수0
[교회법 해설 73] 혼인 거행의 형식(1108-1123조)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 1108조 1항.

교회법상 혼인 형식은 혼인이 법률상 외적 법정에서 유효하게 되기 위한 격식으로써, 결혼 주례자와 두 명의 증인이 입회하여야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례자라고 칭하는 ‘혼인의 공식 증인’은 혼인 당사자들 양편의 혼인 합의의 표명을 요청하고 이를 교회의 이름으로 수용하는 사람입니다(1108조 2항). 그리고 이 주례자 외에 반드시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결혼 당사자들의 혼인 합의 여부를 증언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가톨릭 신자거나, 아니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동성이거나, 이성이거나, 평신도거나, 성직자거나, 수도자거나, 증언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 외에는 어느 연령이든지 누구든지 결혼식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주례 : 혼인 주례권은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에게 있으며(1109조), 이들로부터 주례권을 위임받은 성직자가 또한 주례할 수 있습니다(1111조). 우리나라에서는 사제들이 자신의 소속 교구 내에서는 혼인 주례를 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16조 2항). 따라서 어느 교구 사제이든 자신의 교구 내에서는 특별 위임 없이 혼인 주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1114조).

혼인 거행지 : 이전 교회법전에서는 여자 편 본당에서 혼인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나 현행법전에서는 혼인 당사자들 남녀 어느 편 본당에서든지 거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거행될 수도 있습니다(1115조).

혼인의 기록 : 혼인 문서와 혼인대장의 기록에 관한 사항을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 혼인 장소의 주임사제가 혼인문서 작성을 책임진다. 소속 사목구 주임은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장애가 없음에 대한 조사 및 혼인문서 작성을 도와준다. 2항. 혼인 사실을 기록하는 혼인대장과 혼인문서는 혼인 거행 장소의 사목구에 보관한다. 3항. 혼인 거행 사실 및 모든 신분 변동 사항은 세례대장에도 기재되어야 한다.

[2011년 11월 6일 연중 제32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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