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해설 75] 혼인의 유효화(1156-1165조)
“무효 장애 때문에 무효인 혼인을 유효화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소멸되거나 관면되고, 적어도 장애를 의식하는 당사자가 합의를 갱신하도록 요구된다.” - 1156조 1항.
“합의의 결함 때문에 무효인 혼인은, 상대편 당사자가 표명한 합의가 지속되는 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당사자가 이제 합의를 하면 유효화된다.” - 1159조 1항.
“형식의 결함 때문에 무효인 혼인이 유효화되기 위하여는, 교회법상 형식으로 다시 맺어져야 한다.” - 1160조.
“무효한 혼인의 근본 유효화는 합의의 갱신 없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수여되는 유효화로서, 장애가 있거나 또한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그 관면뿐 아니라 교회법상 효과의 소급 적용도 수반되는 것이다.” - 1161조 1항.
교회법상 혼인이 무효인데도 그 당사자들이 부부로서 동거 생활을 계속하는 경우, 그 혼인이 유효하도록 교정해 주고, 또 성사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무효 혼인의 유효화’라고 말합니다. 혼인이 무효로 된 원인을 제거하면서 무효한 혼인을 유효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유효화 : 교회법상 무효인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가 교회법상 형식대로 주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혼인합의를 새로 함으로써 그 혼인이 유효화되는 것입니다. 위 법조문의 1156, 1159, 1160조가 그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법상 정식 부부가 아닌 채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부부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 유효화 : 혼인 무효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혼인 당사자들이 새로 혼인 합의를 할 필요없이 무효한 혼인을 근본적으로 유효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유효화는 당사자들의 참석과 사제의 주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근본 유효화는 부부 당사자의 협력 행위 없이 교구 직권자의 단독 허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인의 유효화에는 단순 유효화가 근본 유효화보다 우선합니다. 단순 유효화가 불가능하거나 영신적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본 유효화가 윤허됩니다. 효과면으로 보면, 단순 유효화는 새로 하는 혼인 합의의 현재 시점부터 혼인이 유효한 것이며, 근본 유효화는 본래 무효했던 혼인 자체를 유효화시켜 주는 것이므로 과거의 혼인 시점부터 혼인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011년 11월 20일 연중 제34주일(그리스도왕 대축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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