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해설 78] 교회의 장례식(1176-1185조)
“죽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 규범에 따른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져야 한다.” - 1176조 1항.
교회 장례식의 취지는 교회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영적 도움을 간청하기 위하여, 그리고 죽은 이들의 몸에 경의를 표하고 산 이들에게 희망의 위안을 주기 위함입니다(1176조 2항).
장례에 관하여 교회는 지역 풍습을 관대하게 수용합니다. 신자들의 장례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교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기로 힘써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 이들에 대한 그 시대와 그 지역 사람들의 정신과 풍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문의 전통이나, 지역적 풍습 등에서 좋은 점이 있다면 다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신앙과 복음의 정신에 따라 변경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사는 매장으로 함이 원칙이나 화장 또는 기타 방법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1176조 3항).
소속 본당 : 신자가 죽으면 소속 사목구의 성당에서 장례를 치르고 매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하면 다른 성당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고 그 죽은 이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알리고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당 사목구 밖에서 사망하였고, 그 시신을 소속 본당으로 옮기기가 불편하면 사망한 곳에서 가까운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1177조).
교회의 장례식이 허가될 자 : 교회의 장례는 생전에 ‘교회적 친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신자는 아직 세례성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예비신자로서 교회적 친교의 입문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므로 장례에 관하여는 세례받은 신자와 동등시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린이의 세례를 원했지만 세례를 받기 전에 죽었을 때도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1183조 1, 2항). 그러나 영세자라도 교회적 친교를 떠나 신앙생활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살다 죽은 사람은 교회 장례식에서 제외됩니다.
교회 장례식이 거부되는 자 : 공공연한 배교자들이나 이단자, 이교자들, 그 외에도 장례를 치를 경우 신자들의 공개적 추문이 야기될만한 공개적 죄인은 죽기 전 참회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장례식의 권리가 박탈됩니다(1184조). 그러나 구법전과는 달리, 현행법전에는 자살자에 대한 장례 거부 언급은 없습니다.
[2011년 12월 18일 대림 제4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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