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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82: 성당, 경당(1214-1229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3,039 추천수0
[교회법 해설 82] 성당, 경당(1214-1229조)


“성당은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건물을 뜻하며, 신자들은 하느님 경배를 특히 공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이 집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 - 1214조.

성당은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건물을 뜻하는 것으로써, 넓은 의미로는 그 용도를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면 어떤 종류의 건물이든지 성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구분할 때는 그 기준이 ‘어떤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곧, 모든 신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하느님 경배 건물은 성당(1214조), 어떤 신자 단체전용으로 설치되어서 일반 신자들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 경당(1223조), 개인이나 몇몇을 위해 사적으로, 그러나 교구 직권자의 허가로 지정된 곳을 사설 예배실이라 합니다(1226조).

공간적인 개념인 성당, 경당과는 달리 본당 사목구는 행정적인 개념으로써, 교구 내에 상설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정한 신자들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공소는 본당 사목구 내의 행정적 한 구역으로 사제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순회하며 사목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본당은 본당 사목구의 중심이 되는 성당을 말합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58조).

몇 가지 개념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덕동본당, 봉곡동본당, 이렇게 칭할 때는 단지 한 성당으로서의 개념보다는 본당 사목구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사목구란 말이 생략된 것이라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본당과 성당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공소에 있는 하느님 경배를 위한 건물도 또한 성당입니다. 예를 들어, 거창본당 사목구의 중심이 되는 거창본당도 거창성당이라 불릴 수 있고, 또한 거창 본당 사목구에 속한 가조공소의 건물도 가조성당(또는 가조 공소 성당)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본당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가조공소라고만 호칭하는 것입니다.

새 성당은 되도록 빨리 봉헌되거나 적어도 축복되어야 하며(1217조), 경당이나 예배실은 축복되는 것이 합당하나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1229조). 축복되면 거룩한 장소이고, 축복되지 아니하면 경건한 장소로 남게 됩니다.

각 성당은 고유한 명의를 가져야 하며, 성당의 봉헌이 거행된 후에는 이 명의가 변경될 수 없습니다(1218조). 이 명의는 성삼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나 성명, 성령, 성모 마리아 칭호, 천사들, 성인들 명칭이어야 하며, 그 명의가 주님의 현의가 아니고 어떤 성인인 경우에는 그 성인을 그 성당의 주보 성인이라고도 부릅니다.

[2012년 2월 5일 연중 제5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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