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해설 83] 순례지, 제대, 묘지(1230-1243조)
“순례지는 많은 신자들이 교구 직권자의 승인 아래 특별한 신심 때문에 빈번히 순례하는 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를 말한다.” - 1230조.
교회법 제1230조에 사용된 라틴어 ‘Sanctuarium’은 성역이나 성지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 순례지를 뜻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도 순례지라는 말 속에 성지의 의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순례지의 교회법상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봉헌 또는 축복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즉 순례지는 신자들이 특별한 신심 때문에 순례하는, 성당이나 거룩한 장소를 뜻합니다. 둘째, 많은 신자들의 순례지여야 합니다. 순례지는 일반 성당과는 달리 신자들이 특별한 신심 때문에 빈번히 순례하는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셋째, 교구 직권자의 승인입니다(1230조).
교구의 순례지는 교구 직권자의 승인, 국가적 순례지는 주교회의의 승인, 국제적 순례지는 사도좌의 승인이 있어야 순례지로 공인됩니다(1231조). 또한 이 관할권자들로부터 순례지의 정관을 승인받게 됩니다. 정관에는 목적과 담임(책임자)의 권위 및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 등이 규정되어야 합니다(1232조). 순례지가 정관을 승인받아야 할 필요성은 순례지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가능한 알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영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합당한 수단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순례지에는 그 장소의 환경과 순례자들의 군중 수와 특히 신자들의 선익에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때마다 유보된 죄나 벌의 사면, 은사, 특수한 전례 등의 어떤 특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1233조).
순례지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정성되이 전하고, 특히 성찬과 참회의 거행으로써 전례 생활을 적절하게 증진시키며 또한 승인된 대중적 신심 형태를 보급시켜 신자들에게 구원의 수단들이 더욱 풍성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1234조).
제대는 ‘미사를 드리는 상’을 말하는 것으로써 고정 제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연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품위 있고 단단한 다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당에는 고정 제대가, 그리고 거룩한 예식 거행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는 고정 제대나 이동 제대가 있게 됩니다(1235, 1236조).
교회 묘지는 신자들의 매장을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가능하다면 교회의 고유한 묘지, 아니면 시민 묘지 내에 신자들을 위해 지정되고 축복된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1240조).
[2012년 2월 12일 연중 제6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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