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비신자끼리의 사회 혼인도 혼인 유대가 형성되는 건가요?
궁금해요 : 신부님, 안녕하세요? 비신자끼리 사회혼을 했고, 이혼했습니다. 둘이 이혼한 상태에서 자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이 자매가 계속 혼자 산다면 이 혼인과 이혼이 세례 전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만일 재혼을 하게 된다면, 먼저 결혼과 이혼이 비신자 상태에서, 즉 세례받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도, 혼인 유대가 형성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쭈어 볼 분이 계시다는 것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대답입니다 : 혼인에 대해서 듣고 이야기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신자끼리 맺은 사회혼인도 유효한 혼인 유대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신자 상태에서 혼인을 맺고 살다가 이혼하고 신자가 되어 재혼할 경우, 처음의 사회혼인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유효한 혼인 유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유대장애는 교회법에 의한 장애가 아니라, 하느님 법에 의한 장애입니다.
즉 혼인 유대 장애는 교회가 만든 장애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부부 인연의 불가해소를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의 유대가 살아있는 한,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혼인 유대를 해소하기 전에는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교회법의 규정입니다.
질문에서 이혼한 자매님의 경우에, 만일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만일 재혼을 한다면, 첫 번째의 사회혼인 유대를 해소시키고 재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회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바오로 특전’입니다. ‘바오로 특전’은 세례받은 신자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로 교회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당 신부님과 상담하셔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바오로 특전’을 적용할 때에 사회혼인 후에 세례를 받은 시점이 민법상 이혼을 하기 전이든지 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두 분 다 세례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사혼이 되니까 반드시 한쪽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는 본당신부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11월 11일, 신동철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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