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성유는 사제만 사용할 수 있나요?
궁금해요 : 찬미예수님! 저는 000 성당에서 소임 하고 있는 000 수녀라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교회법에 관하여 연재하시는 글들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본당 소임을 거치면서 수녀님이나 신부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신부님께 여쭤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배우는 방법이겠다 싶어 용기를 내어봅니다.
수녀가 대세를 줄 때 성유 도유도 할 수 있는지요?
새 수녀 때의 일입니다. 신부님은 안 계시고, 언니 수녀님이 대세를 주러 간다며 세례 예식서와 세례수, 성유 등을 챙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세 시에 성유를 바르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지라, 그리고 수녀님들이 성유를 발라주는 것을 본 적이 없는지라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여쭤봤어요. “저… 수녀님. 사제가 아니라도 성유를 도유해 줄 수 있는 건가요?”라고… 그랬더니 “안되나?”라고 자신 없어 하시더니 결국 세례수만 가져 가셨습니다.
사실 성유를 사용하는 권한이 사제에게만 유보된 권한인지 여부는 한 번도 배워 본 적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답입니다 : 질문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성유는 아시다시피 세례성사, 견진성사, 병자성사, 신품성사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성유는 주교님께서 성목요일 성유축성미사 때 축성하십니다. 또한 성유의 종류는 크리스마 성유(세례, 견진, 성품성사), 병자성사 때 사용하는 병자성유, 세례 때 예비신자에게 바르는 예비자 성유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성유를 성직자들이 사용하게 된 것은 교회의 오랜 관습입니다. 초세기 교부들 중에 떼르뚤리아노, 히뽈리또 등이 성직자의 도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법전에서도 역시 성직자의 기름 바름을 언급합니다. “교역자(성직자)가 성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성사들을 집전할 때….”(교회법 제847조) 이 법전의 법조문 내용을 풀이해 볼 때, 성유사용은 성직자의 몫입니다. 수녀님, 이제 확실하게 아셨지요.
[가톨릭신문, 2012년 12월 2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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