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세례명에 대해서 궁금해요
궁금해요 : 신부님,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성탄 12월 25일에 저의 딸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딸은 이름이 예쁜 세례명을 원합니다. 한 번 지으면 평생 부를 세례명인지라 고민 중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세례명은 누가 정하는지요? 그리고 아무 세례명이나 선택하면 되는지, 정하는데 무슨 조건(예를 들면, 생일과 같은 달의 성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례명은 반드시 성인의 이름이나 성경 속 인물로만 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대답입니다 : 구 교회법에는 성인 성녀 이름만 세례명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교회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인 성녀의 이름은 물론 가능하고, 성인 성녀의 이름이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회법은 그리스도교적인 정서에 어울리는 이름은 모두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교회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제855조) 이 조문에 의하면 세례명을 정할 수 있는 이는 부모, 대부모, 본당 신부님입니다.
또한 이 조문에 의하면 세례명을 정할 때에, 그 이름 안에 그리스도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 어떠한 세례명도 좋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인성녀의 이름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말로 사랑, 찬미, 평화, 기쁨, 행복도 좋은 세례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법은 교회의 냄새가 나지 않는 이상한 이름을 세례명으로 정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례명을 정할 때에 조건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세례받는 이의 생일이 있는 달의 성인들 중에서 세례명을 정하던 관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명을 정하실 때, 부르기에 예쁜 이름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원하는 세례명이 성인이나 성경 속의 인물이라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 듬뿍 받으시는성탄 되시길 기도합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12월 16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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