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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성동본 혼인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3-01-12 조회수5,242 추천수0
[교회법아 놀자] 동성동본 혼인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요 : 신부님, 동성동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밀양 박씨 문도공파입니다. 남자친구는 밀양 박씨 규정공파입니다. 문도공파가 규정공파의 분파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성동본이 결혼함에 있어서 교회법적으로는 문제 되는 것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혼인법에서는 동성동본 결혼 허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동성동본이면 무조건 결혼할 수 없나요? 아니면 동성동본이라도 촌수가 멀면 할 수 있는 건 지 궁금합니다.


대답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전까지 동성동본인 경우에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켜오던 동성동본 금지혼의 법률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동성동본끼리의 혼인을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이지요.

1997년에 동성동본의 혼인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의 동성동본 혼인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혼인을 금하는 범위(촌수)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촌수끼리는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6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는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매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분이 8촌 이내 일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고조할아버지가 같은 분이라야 8촌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두 분은 결혼하는 데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교회법에는 동성동본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렇지만 교회법도 민법의 혼인법 조항을 존중합니다. 만일 국법이 인정하지 않는 혼인을 교회에서 거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구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법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부득이하게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교구장의 허가를 받고 성당에서 혼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신문, 2013년 1월 13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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