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관면혼과 사회혼한 사람이 재혼 시 성당에서 혼인하려면?
궁금해요 : 신부님, 저는 재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성당에서는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면혼인을 하고 이혼을 했고, 현재 같이 사는 제 아내는 첫 결혼을 하고 살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의 혼인에 대한 아픔을 겪은 저희는 만나서 잘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당에서 혼인도 하고 싶고 미사 때 성체도 모시고 싶습니다. 해결방법을 알려 주십사하고 신부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대답입니다 : 예, 한 번씩 헤어짐의 아픔을 겪은 분들끼리 만나서 잘 사신다니 좋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두 분 모두 혼인의 유대는 첫 번째의 혼인에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볼 때는 첫 혼인이 유효한 혼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혼인에 대한 유대(끈)를 해소하거나 무효판결을 받아야 다시금 혼인을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혼인 유대의 해소는 주로 ‘바오로 특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혼인의 무효판결은 교회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매님의 경우는 첫 번째의 혼인이 사회혼인이었습니다. 사회혼인의 유대는 ‘바오로 특전’으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 특전’은 신자의 신앙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는 특전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특전’은 교회법원에 오실 필요가 없고, 본당신부님과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본당 신부님께서 ‘바오로 특전’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바오로 특전’이 적용되어서 혼인 유대가 해소되는 시점은, 지금 사시는 형제님과 새로운 혼인을 성당에서 맺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형제님은 첫 혼인을 성당에서 관면혼인으로 하셨군요. 관면혼인을 하신 첫 번째 혼인에 대한 무효판결을 교회법원에서 받으신 후에, 새로운 혼인을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소송서류를 본당신부님과 상의를 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의 혼인 무효판결이 확정이 나면, 자매님과 혼인을 성당에서 맺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3년 1월 20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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