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사제 독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 가톨릭 성직자는 독신을 지킵니다. 어느 자매가 묻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는 신부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없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한지요? 하긴 미국에서 종신부제이신 분이 부인이 죽고 난 후 사제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성직자 독신’이라는 것은 성직자가 되려는 시점부터이지, 그 이전의 상태는 아무래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교회법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교회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1042조 1항- 성품을 받기에 단순히 장애되는 자 - 아내를 가진 남자) 그러면 아내가 없는 남자란, 혼인했더라도 이미 헤어진 상태라면 괜찮다는 것인지요? 확실하게 이렇다저렇다 알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대답입니다 :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부님들은 혼인한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는 결혼한 경험이 있는 분이 사제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교회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잘 찾아주신 교회법 1,042조 1호의 내용대로 입니다. 즉 ‘아내를 가진 남자는 서품을 받기에 단순히 장애가 되는 자’입니다. 이 법조문을 풀이하면, 아내가 없는 남자는 서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내가 사망하였거나 교회법원에서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남자는 이 장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서품을 받기에 교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 교우들에게는 참 신기하고 새로운 뉴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은 결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사제로 살 수 없다고 막지 않습니다. 물론 사제직을 수행하려면 독신이어야 합니다. 교회법 조문에 의하면, 혼인하고 살다가 아내가 사망한 자도 성직을 지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하고 헤어져서 교회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자도 성직을 지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 교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신동철 신부 stomaso@hanmail.net으로 문의해 주세요.
*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신문, 2013년 3월 17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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