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이혼-재혼-사별…, 저는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 지금 저는 예비자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그런데 저는 이혼을 하고 재혼하여 살다가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5월에 세례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걱정입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입니다 : 옛날 교우분들 중에는, 성당에서 혼인을 맺은 부부는 죽을 때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갈라설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생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혼인은 불가해소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의 유대는 어떠한 인간 권력도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효한 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당에서 혼인을 맺었지만, 유효하지 않은 혼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기에 의해서 속아서 맺은 혼인이라든지, 상대방의 중대한 자질에 대한 착오로 맺은 혼인 등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혼인은 설사 성당에서 관면혼인이나 성사혼인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회 법원은 소송을 하여 혼인 무효판결을 내립니다. 말 그대로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예비자교리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매님은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볼 때 자매님의 혼인유대는 첫 번째 혼인에 있습니다. 이혼을 하셨지만, 교회에서 볼 때는 아직도 부부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신자 아닌 분끼리 맺은 사회혼인도 유효한 혼인유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볼 때는 부부입니다.
두 번째 하셨던 혼인은 그 자체로 무효한 혼인입니다. 부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첫 번째 혼인의 혼인유대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요.
자매님, 성당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이혼했다고해서 성당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에 기쁘게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 세례 후에 재혼을 하실 경우에는 꼭 본당신부님과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교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신동철 신부 stomaso@hanmail.net으로 문의해 주세요.
[가톨릭신문, 2013년 4월 14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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