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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후 세례를 받고, 가톨릭신자인 남자와 재혼하려는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3-04-20 조회수3,647 추천수0
[교회법아 놀자] 이혼 후 세례를 받고, 가톨릭신자인 남자와 재혼하려는데…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 미국에서 결혼했고요. 6년 뒤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판결은 2006년에 됐고요. 전남편이나 저는 둘 다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참고로 전남편은 지금 한국에 살고, 저는 계속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천주교로 오게 되었고, 저는 2006년에 가톨릭으로 견진성사를 받고 세례명도 받았고요. 지금은 천주교 신자인 남자분과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재혼이고 남자 분은 초혼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조당에 걸리는 건지요? 조당에 걸린다면 혼인무효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그게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좀 더 시간이 단축되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풀 수도 있는 건지요? 새로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 분은 저희들 결혼 후 성사를 못하게 될까봐 제일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 혼배도 성당에서 하고 싶고요. 이것의 해결방법은 혼인무효 그것뿐인 건지요? 저희도 교회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주워들은 상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해결도 잘 하고 싶고요.


대답입니다 : 교회법원의 혼인 무효소송까지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신 내용을 보아서는 ‘바오로 특전’에 해당됩니다. ‘바오로 특전’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특전입니다. 특전이란 말은 말 그대로 교회권위가 특별하게 베푸는 은전이란 의미지요.

자매님의 혼인 유대는 우리 교회에서 볼 때 이혼은 하셨지만, 아직도 전의 혼인에 있습니다. 이 혼인의 유대를 풀어야만 새로운 혼인을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의 혼인 유대는 ‘바오로 특전’으로 새로운 혼인을 맺음으로써 풀립니다.

‘바오로 특전’이 적용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오로 특전’으로 해소하는 혼인은 비신자끼리 맺은 사회혼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사혼인이나 관면혼인을 했을 경우에는 ‘바오로 특전’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두 사람 중에 한 쪽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둘 다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사혼인으로 인정되니까요. 그리고 세례받지 않은 쪽이 헤어짐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 ‘바오로 특전’이 가능합니다.

자매님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들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당신부님을 찾아가셔서 사정을 말씀드리십시오.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해서 새로운 혼인(바오로 특전)을 맺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혼인을 맺는 사실 자체로써 전에 맺었던 사회혼인의 유대가 해소됩니다. 혼인을 성당에서 성스럽게 맺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 교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신동철 신부 stomaso@hanmail.net으로 문의해 주세요.

*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신문, 2013년 4월 21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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