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 소금] 교회법 (9)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태섭과 경수의 결혼에 대한 가톨릭의 시선은?
몇몇 신자들 덕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섭과 경수라는 동성 커플의 결혼에 대해 가톨릭 신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옳으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최근 서구의 여러 국가들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앞세워 그들의 성적 성향과 동성애자들간의 결혼을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전통은 동성애 행위를 근본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으로 보는 이유는 성행위의 바른 지향 혹은 목적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남자는 …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창세 2,25)는 창세기 말씀에 근거하여 인간의 성행위는 양성 사이의 행위일 때만 정상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교리성이 1975년에 발표한 ‘성 윤리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에 주목하면, 동성애 행위는 ‘근본적으로 무질서한’ 행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동성애 행위는 그 자체로 무질서이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자연법을 거스르는 것이고, 생명의 은총인 성행위를 막는 것이고, 성관계와 부수적인 효과인 열매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성 간의 성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제2357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목상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없애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는 동성애 경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위로와 도움을 주어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자이지만 이성과 결혼한 경험자의 증언에 의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동성애적 경향을 극복하는 그들의 성숙도에 따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동성애를 실행 하고 있는 사람, 즉 동성애자에게는 혼인을 조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의 일반적인 혼인 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인의 본질적인 의무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교회법 제1095조 3번)
동성애 성향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정결한 생활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에 대한 하느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의 본질을 이해하며 살아갈 때, 한층 더 충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정결한 생활’의 요구가 평생 독신을 지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차츰 노력하여 정상적 성향을 회복한다면 이성과 혼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자기 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구현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곤경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동참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10년 8월 29일 연중 제22주일 인천주보,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인천가톨릭대학교, 교구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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