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관면혼 없이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비신자인 이혼남과 사귀는데요….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가톨릭신문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년생인 △△△입니다. 저는 1993년 비신자와 결혼을 해서 성당에서 혼인을 못하고 2008년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냉담상태였다가, 이혼 후 성당을 다시 나가게 되었고 가톨릭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년 전 교적을 옮기게 되면서 본당 사무장님께 문의를 드렸더니 조당에 걸리지 않았다고 조치할 게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혼배를 하지 않아 교적에 미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신문에 실린 신부님 글을 읽다가 보니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 교제 중인 비신자인 남성(이혼남)이 영세를 받게 해서 혼인성사를 하고 싶은데요. 교제 중인 남자분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궁금합니다.
대답입니다 : 문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매님의 첫 번째 혼인은 신앙생활을 쉬는 중이어서 예식장에서 사회혼인만 하셨나봅니다. 성당에서 관면혼인을 하지 않으셨군요. 교회법적으로 보면 무효한 혼인입니다. 주례와 2명의 증인 앞에서 혼인합의를 주고받는 ‘교회법적 형식’을 지키지 않고 혼인을 하셨으니까요. 신자는 ‘교회법적 형식’을 지켜서 혼인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그 상태에서 헤어지셨으니까 무효한 혼인생활을 하시다가 헤어진 것입니다. 혼인유대가 없는 혼인생활을 하신 것이지요.
자매님의 첫 번째 혼인은 본당신부님께서 혼인무효선언을 서류로 하시면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지금 교제 중인 분과 혼인을 하시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제 중인 남성분의 첫 번째 사회혼인을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신자끼리 맺은 사회혼인을 왜 문제 삼느냐고요? 교회에서 볼 때에는 비신자끼리 맺은 사회혼인도 유효한 혼인 유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교제 중인 분이 신앙생활을 원하시니까 세례를 받은 후에, ‘바오로 특전’으로 혼인을 맺으시면 됩니다. 만일 세례 전에 혼인하기를 원하신다면, 교제하시는 남자분의 첫 번째 사회혼인에 대하여 교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서 무효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했지만 교회에서 볼 때는 아직 부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인 자매님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혼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바오로 특전’을 권합니다.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교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신동철 신부 stomaso@hanmail.net으로 문의해 주세요.
[가톨릭신문, 2013년 5월 26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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