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이혼하고 세례를 받으려는데….
궁금해요 :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비자 교리를 마치고 신부님과 찰고 중 혼인 문제로 세례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부님과 면담을 했는데, 두 신부님의 말씀이 달라 신부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현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신자가 아니며 전남편도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사회혼을 하고 살다 헤어졌습니다. 현재 함께 사는 남편과 같이 교리를 받다가 남편은 여러가지 사항이 맞지 않아 중도 탈락을 하고 저만 교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교리를 마치고 찰고 중 남편이 세례를 함께 받아야 바오로특전으로 첫 번째 혼인이 무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부님은 남편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저의 신앙생활에 반대만 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고 관면혼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인 것 같아 자세히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혼자 세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아님 어떻게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아파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입니다 : 질문의 내용을 보니, 두 분 모두 재혼이시군요. 두 분 모두 첫 혼인은 비신자 상태에서 맺은 사회혼인이었군요.
먼저 알아두실 점은, 비신자끼리 맺은 사회혼인도 유효한 혼인유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동거 중인 두 분의 혼인 유대는 첫 번째 하신 혼인에 있습니다. 헤어지셨지만 아직도 교회에서 볼 때는 첫 번째 배우자와 부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혼인 유대를 풀어야 새로운 혼인을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매님과 형제님이 동시에 세례를 받고 곧바로 바오로특전 혼인을 맺으시면 해결이 되는데, 현 상황은 그렇지를 못하군요. 안타깝지만 지금 자매님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볼 때, 자매님의 현재 상황은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동거 중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 교회는 사회에서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첫 번째의 혼인 유대를 푸는 일입니다.
첫 번째 혼인을 푸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오로특전이 있습니다. 현재 동거 중인 남편 분이 세례를 받아야 바오로특전이 적용됩니다. 바오로특전은 신자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랍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현재 동거 중인 남편의 첫 번째 혼인에 대하여 교회법원에 무효소송을 청구해서 혼인무효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효 판결이 날 때까지 자매님은 세례를 받는 것을 보류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동거 중인 분이 세례를 받도록 한번 더 강하게 권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세례를 받고, 두 분의 첫 사회혼인을 바오로특전으로 푸시길 바랍니다.
*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전례와 성사 및 기타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한 문의는 신동철 신부(stomaso@hanmail.net)나 편집국(22면 주소 참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3년 7월 14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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