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자료실

제목 의부증이 심한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데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3-07-20 조회수4,238 추천수0
[교회법아 놀자] 의부증이 심한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데요….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가톨릭신문을 보다가 신부님께서 교회법에 대해 질의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결혼 때 제 처는 이미 세례를 받았고 전 비신자였습니다. 결혼 후 12년이 지나서 관면혼배를 하고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올해 5월 초에 제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 처가 의부증과 피해망상증 증세가 있습니다. 의부증이 혼인무효가 되는지, 된다면 의부증이란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이혼 판결문도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증빙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교회법에 판단을 맡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회법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찾아가서 요청하면 됩니까? 솔직히 저에게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십수 년 동안 너무 힘들게 지내왔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항상 머리에 불안감과 이혼소송에 대한 죄의식과 자녀에게 미안함 등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지금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헤어져야 처도 저를 포기할 것이고, 제 자식도 그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다가 제 넋두리를 늘어놓았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대답입니다 : 형제님, 교회의 혼인법조문에는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인 의무를 질 수 없는 이”(제1095조 3호)는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심리적인 원인이란, 구체적으로 우울증, 불안증, 피해망상증, 의처증, 의부증 등이 해당됩니다. 이 심리적인 원인은 혼인 전부터 있었어야하고, 혼인 후에도 계속 치료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물론 전문의의 소관입니다.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혼인의 목적인 부부의 선익과 자녀 출산과 자녀 교육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겠지요. 심리적인 원인이 부부가 평생공동운명체를 이루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혼인의 본질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가 없겠지요. 이런 경우에 교회법원에서는 혼인무효판결을 내립니다. 물론 교회법원에서는 전문의의 소견, 당사자들과 증인의 진술, 이혼판결문등 많은 것을 판결의 자료로 삼습니다.

먼저 본당 신부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당신부님의 도움을 얻어서 교회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내시길 바랍니다.

*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전례와 성사 및 기타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한 문의는 신동철 신부(stomaso@hanmail.net)나 편집국(22면 주소 참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3년 7월 21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