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이혼 알려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비신자상태에서 결혼 후 이혼을 했고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주식 도박 및 음주 등 가정을 책임질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라 제가 이혼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는 원치 않은 상황이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전제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후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신앙생활을 하며 비신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조당에 걸렸다고 하면서 본당 신부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혼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두려워 조당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꼭 본당에서만 조당을 풀 수 있는지요. 다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시선이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부끄럽지만, 이혼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너무 원치 않아서요. 혹시 남편이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건지요.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입니다 : 안타깝습니다. 자매님의 지금 상태는 ‘혼인무효장애’, 즉 ‘조당’이 맞습니다. 교회에서 볼 때, 자매님의 혼인유대는 전의 혼인에 남아있습니다. 혼인유대가 남아있는 한,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전의 혼인유대를 해소해야겠지요. 해결방법은 현재 동거하는 재혼한 남편과 새로운 혼인을 성당에서 맺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혼인을 맺는 자체로써 전의 사회혼인(비신자끼리 맺었던 혼인)의 유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오로 특전’입니다.
‘바오로 특전’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본당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본당 신부님께 말씀드리면 조용히 소문나지 않게 맺을 수가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입니다. 사정을 잘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동거 중인 남편은 초혼인가요? 자매님의 질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일 재혼이라면 형제님의 전의 혼인유대도 풀어야 합니다. 형제님 역시 세례를 받고 ‘바오로 특전’으로 자매님과 새로운 혼인을 맺으시면 됩니다. ‘바오로 특전’은 세례받은 신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는 사실 자체로써 전의 혼인유대를 해소시키는 특전이니까요.
자매님의 지금 상태에서는 혼인 문제를 푸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의 사정을 본당 신부님께 잘 말씀드리고 원하시는 대로 해결을 하셔서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전례와 성사 및 기타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한 문의는 신동철 신부(stomaso@hanmail.net)나 편집국(22면 주소 참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3년 8월 18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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