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저희가 조당(혼인무효장애)인가요?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제가 혼인성사, 조당 등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던 중 신부님을 알게 되어 연락드립니다. 해결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는 미혼이고 상대는 이혼경력이 있습니다. 상대는 군 복무 중 세례를 받고 제대 후에 비신자와 결혼을 했으나, 군 제대 후에는 냉담하였기 때문에 관면혼인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는 혼인교육을 함께 받고 싶은데 상대가 혼인조당에 걸리는지 어떤지 몰라 신부님께 여쭙고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조당에 걸리는 경우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전 신부님께서 올리신 글을 보자면 저희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신부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입니다 : 교회에서 유효한 혼인이라고 할 때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된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을 무효로 하는 장애(12가지가 있음)가 없어야 하고, 유효한 혼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교회법적인 혼인 양식을 지켜야 합니다. 이 셋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유효한 혼인을 맺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성당혼인은 왜 이리 까다롭나요?’하고 반문할 것입니다. 혼인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 즉 ‘신적제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혼인의 불가해소성’과 ‘혼인의 단일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교회가 혼인법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자매님의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지금 자매님과 혼인을 맺으려는 형제님의 첫 번째 혼인은 무효한 혼인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유효한 혼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혼인무효장애에 해당됩니다. 12가지 장애 중에 ‘미신자 장애’에 해당됩니다. ‘미신자 장애’란, 신자가 신자 아닌 사람과 혼인을 할 때에, 관면을 받지 않고 혼인을 하면 그 혼인은 무효한 혼인입니다. 군대에서 영세한 형제님은 관면혼인을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졌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교회법적인 형식, 즉 주례자와 2명의 증인 앞에서 혼인합의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냉담 중이라 이것도 당연히 안하셨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당신부님을 찾아가시면 간단히 해결해 주실 겁니다. 본당신부님이 서류작성으로 형제님의 첫 번째 혼인에 대하여 혼인무효선언을 해주시고, 자매님과 혼인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교회법원까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혼인을 맺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전례와 성사 및 기타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한 문의는 신동철 신부(stomaso@hanmail.net)나 편집국(22면 주소 참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3년 10월 6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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