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신부님.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신부님이 교회법을 상담해 주시는 걸 보고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현재 미국 △△△ 한인성당에서 예비신자 교리 중인 △△△라고 합니다. 이제 교리가 마쳐가고 곧 세례를 앞두고 있어요. 저는 2008년에 비신자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도 물론 비신자였고요. 저는 초혼이고 제 남편은 사별 후 재혼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교리공부 중에 배우자와의 사별은 혼인관계가 끝나는 걸로 배운 것 같은데…, 막상 세례신청서를 쓰고 하다 보니 마음이 불안해지네요. 혹시라도 세례를 못 받는 건 아닌지 싶어서요.
신부님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답입니다 : 세례를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을 보내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례를 잘 준비하셔서 기쁘게 받으시면 됩니다.
부부의 혼인유대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해소가 됩니다. 부부 중에 한 편이 사망하면 그들의 혼인유대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물론 배우자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국가나 교회의 공식문서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공식문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사불명, 행방불명 등의 경우이겠지요. 그런 경우는 교구장의 사망추정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혼인유대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사망 이외에도 부부의 혼인 유대가 해소되는 경우는 신앙의 특전에 의한 해소가 있습니다. 바오로 특전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외에 부부의 혼인유대 해소는 교회법원의 무효판결입니다. 혼인유대는 개인적인 의사로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요.
위의 경우처럼, 혼인유대가 해소된 경우에는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은 자동적으로 부부의 유대를 해소시킵니다. 새로운 혼인을 맺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전례와 성사 및 기타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한 문의는 신동철 신부(stomaso@hanmail.net)나 편집국(22면 주소 참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3년 10월 27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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