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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하고 냉담을 풀려고 하는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3-11-19 조회수4,753 추천수0

[교회법아 놀자] 이혼하고 냉담을 풀려고 하는데…



궁금해요 : 제가 잘 아는 신자가 성당에서 혼인성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2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7년 전에 이혼하였습니다.

전 남편은 외인과 동거하면서 성사생활을 무시하고 살고 있고 부인은 혼자 살고 있는데 결혼하자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남자는 내년 부활에 영세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이혼 후 냉담상태로 지냈으나 결혼할 상대가 성당에 같이 나가자고 하는데 성사생활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조당을 풀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답입니다 : 성사혼인을 하고 이혼을 하셨군요. 질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자매님은 혼자 따로 사시면서 재혼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민법상의 이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민법상 이혼신고를 하고 따로 남남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혼인의 유대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사혼인의 유대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교회법적으로는 부부인 것입니다. 지금 자매님이 냉담상태라면 고해성사를 보시고 새로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성사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혼인을 맺기 위해서는 처음 맺었던 혼인의 유대를 풀어야 합니다. 방법은 교회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무효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효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재혼을 하시려면 반드시 밟으셔야 할 절차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혼자 지내는 상태에서는 자매님이 성사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전례와 성사 및 기타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한 문의는 신동철 신부(stomaso@hanmail.net)나 편집국(22면 주소 참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3년 11월 17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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