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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기경이란: 교황의 최측근 협력자이자 교회의 돌쩌귀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4-01-18 조회수8,383 추천수0

추기경이란 - 교황의 최측근 협력자이자 교회의 '돌쩌귀'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대주교가 12일 한국 천주교회의 새로운 추기경으로 탄생했다. 1969년 4월 30일 서임된 김수환 추기경, 2006년 3월 24일 서임된 정진석 추기경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오는 2월 22일 염수정 추기경 서임을 앞두고 교회 반석을 받치는 '돌쩌귀'로 지칭되는 추기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아울러 교회법상 추기경의 자격과 서임 전반에 대해 알아본다.


추기경이란?
 
 
만 80세 미만 추기경들은 교황 선출권을 지닌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새 교황 선출을 위해 콘클라베에 들어가고 있는 추기경단.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2월 23일 바티칸 클레멘스 홀에서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 등과 성탄 인사를 나누고 있다. [CNS]


 
새 추기경들은 추기경 서임식 때 교황에게서 붉은 사각 모자를 받아 쓴다. 사진은 지난 2012년 11월 24일 추기경 서임식 때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필리핀의 타글레 추기경에게 붉은 사각모를 씌어주고 있다.[CNS]


추기경은 보편 교회의 최고 목자인 교황의 '최측근 협력자이자 중요한 조언자'다. 추기경들은 수석 추기경의 지휘 아래 추기경단을 구성, 합의체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교황의 최고 목자 직무를 보필한다.
 
추기경은 교황청 각 성(省), 바티칸시국의 여러 관청 장관 또는 위원으로 활동한다. 바티칸에 상주하지 않는 추기경들은 부정기적으로 교황이 소집하는 추기경 회의에 참석해 전체 교회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교황 자문에 응해야 한다.
 
교황과 추기경의 관계는 '교구장 주교와 교구 참사회'의 관계, 또는 '국가 통치자와 국가 최고회의'라는 관계와도 비슷하다. 따라서 △ 추기경은 교황에게 성실히 협조해야 하고 △ 교황청에서 일하는 추기경은 로마에 상주해야 하며 △ 지역 교회의 교구장 주교인 추기경은 교황이 소집하는 추기경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교황 선출권은 오직 추기경단에만 있다.
 
추기경을 뜻하는 라틴어 '카르디날리스(Cardinalis)'라는 단어는 '문을 받쳐놓는 돌쩌귀'라는 의미의 '카르도(cardo)'에서 유래한다. 문의 돌쩌귀는 문을 문설주에 붙이는 동시에 문이 문설주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하는 이중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추기경은 문의 돌쩌귀처럼 자신이 속한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기에 '교회에 입적된 중추자(Cardinalis)'라고 불리게 됐다.

'추기경'이라는 용어는 그레고리오 대교황(재위 590~604) 때 교회법 용어로 채택됐다. 이 용어가 세계 교회의 으뜸인 교황의 최고 측근자들이자 자문단으로, 또 후임 교황의 선출권을 독점해 실제로 후임 교황이 그들 중에서 선출되는 최고위 성직자를 뜻하게 된 것은 11세기부터다.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는 황제의 최고자문기관을 '중추원(中樞院)'이라고 불렀는데, 16세기에 그리스도교가 동북아에 전파되면서 교회 용어를 번역할 때 당시 용어를 채택해 교황의 최고자문기관인 로마 교회의 중추자들을 '추기경'이라고 번역해 현재에 이른다.
 
모든 추기경은 바티칸에 상주하든, 상주하지 않든 간에 모두 바티칸시국 시민권을 가지며, 교황과 마찬가지로 세계 어디서나 교구장 허가 없이도 고해성사를 줄 수 있다. 또 주교 문장의 양옆 술이 3단, 대주교가 4단인 것과 달리 추기경 문장은 양옆 술이 5단이 된다. 추기경 복장은 홍색이다. 최고 목자인 교황을 위해 피흘리면서까지 충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추기경을 '홍의(紅衣) 주교'라고 불렀다. 참고로 교황의 복장은 백색이며, 주교 복장은 자주색이고, 사제 복장은 모두 흑색이다.


추기경 자격과 서임
 
추기경은 적어도 사제품을 받은 성직자들 가운데서 교황이 자유로이 선임한다. 추기경의 서임은 교황의 명시적 의사 표시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미리 다른 추기경들의 자문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교황은 전 세계 도처에서 적격자들을 뽑아 추기경으로 임명한다. 현행 교회법전은 추기경에 승격되는 이들은 △ 적어도 탁덕품(사제품)을 받았고 △ 학식과 품행, 신심, 업무처리의 현명이 특출한 남자 중에서 교황이 자유로이 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교회법 351조 1항).
 
추기경은 추기경단 앞에서 교황이 교령을 발표함으로써 서임된다. 서임이 공포되는 때부터 추기경은 교회법으로 규정된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추기경 서임 예식은 바티칸에서 거행한다.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에서 '공개' 추기경 회의를 열고 새 추기경을 정식으로 서임하는 예식을 거행한다. 교황이 서임 교령을 낭독하고 새 추기경의 이름을 선포하며, 새 추기경들의 대표가 교황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 교황은 강론을 한다. 이어 새 추기경들이 신앙고백과 교회에 대한 충성 서약, 그리고 순명 선서를 하고 나면 교황은 새 추기경에게 사각형으로 된 '붉은 모자(biretum rubrum)'를 씌워주고 포옹하는 것으로 예식을 마무리한다.
 
다음날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에서 새 추기경들과 함께 서임 축하 장엄미사를 공동집전 하는데, 이때 '작고 둥근 붉은 모자(galerum rubrum)'와 '추기경 반지'를 수여한다. 붉은 모자는 추기경의 고귀한 품위를 표상하며, 신앙의 현양을 위해, 또 신자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거룩한 로마 교회와 교황을 위해 죽기까지 피를 흘려야 함을 상징한다.
 
일단 성직자가 추기경으로 임명되면, 추기경으로서 신분상 지위는 종신직이다. 그러나 80세가 되면 법률상 자동적으로 교황 선거권을 비롯한 모든 직무가 끝난다. 교황청과 바티칸시국 부서나 기타 상설 기관장 직책을 가진 추기경들은 75세가 되면 교황에게 직무 사퇴를 표명하도록 권고된다.
 
추기경단의 정원은 13~15세기까지 30명 이내였지만, 일정하지는 않았다.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에선 24명으로 제한했고, 교황 식스토 5세(1585~1590)는 구약에서 모세를 보필한 70명의 장로를 모방해 70명(주교급 6명, 사제급 50명, 부제급 14명)으로 고정시켰다. 현재와 같이 교황 선거권을 갖는 80세 미만 추기경이 12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 때였다.
 
추기경 서임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교황이 '가슴에 품고(in pectore)' 이름을 공표하지 않은 추기경이다(교회법 351조 3항). 박해 중에 있는 교회의 성직자를 추기경으로 임명하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교황은 마음속으로만 추기경에 임명하고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추기경 숫자만 추가해 공고하기도 한다. 나중에 시대 상황이 바뀌어 교황이 그 이름을 공개하면 그때부터 추기경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추기경 계급
 
추기경은 모두 주교다. 그런데 교회 전통에 따라 추기경은 다시 세 가지 계급으로 나뉜다. 주교급과 사제급, 부제급 추기경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교황이 추기경을 주교들 가운데서만 선발하지 않고 사제나 부제들 가운데서도 임명한 데서 기인한다. 하지만 현재는 부제가 추기경에 임명될 수 없다. 적어도 사제품 이상의 성직자만 추기경에 임명되고, 사제가 추기경에 임명되면 반드시 주교품을 받아야 한다.

우선 주교급 추기경은 두 가지 부류로 구성된다. 알바노ㆍ오스티아ㆍ포르토와 성 루피나ㆍ팔레스트리나ㆍ사비나와 멘타나ㆍ프라스카티ㆍ벨레트리와 세니 교구 등 로마 근교 7개 교구의 명의 교구장 직함을 가진 추기경들이 그 하나다. 로마 근교 명의 교구장 직함을 받는 것은 로마 주교인 교황이 인근 7개 교구의 주교들을 자주 불러 자문을 구한 데서 연유한다. 주교급 추기경 가운데 오스티아 교구 명의는 언제나 수석 추기경이 갖는다. 현재 수석 추기경은 2006년 교황청 국무원장에서 은퇴한 88세 고령의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이다. 또한 추기경단에 영입되는 동방 총대주교들은 자기 총주교좌의 명의를 가진 주교급 추기경으로 임명된다.

사제급 추기경은 로마 근교 성당의 명의 사제 직함을 받는 추기경인데, 지역 교회 교구장들이 사제급 추기경이 된다. 김수환 추기경이나 정진석 추기경 모두 사제급 추기경이다. 부제급 추기경은 로마 근교 성당의 명의 부제 직함을 받는다. 로마 교회에서 부제로서 교황을 보필하던 이들의 역할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교황청의 부서 책임자들이 추기경에 임명될 때 부제급 추기경이 된다.

부제급 추기경은 임명된 지 10년이 지나면 사제급으로 옮겨갈 수 있지만, 사제급 추기경은 주교급으로 옮겨가지 못한다. 현재 부제급 수석 추기경은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장 루이 토랑 추기경이다.

전례에서는 보통 주교급 추기경, 사제급 추기경, 부제급 추기경 순으로 윗자리를 차지하고, 같은 계급에서는 서임 순에 따른다. 하지만 부제급에서 사제급으로 옮긴 추기경은 후에 임명된 사제급 추기경보다 앞자리를 차지한다. [평화신문, 2014년 1월 19일, 오세택 기자]

 

 

추기경에 관한 모든 것 - 교황 보필하는 가장 가까운 협조자



추기경이란 - 추기경(樞機卿, Sacrae Romanae Ecclesiae Cardinalis(라틴어), The cardinal of the Holy Roman Church(영어))

 


■ 추기경의 유래와 의미


초세기 교회에서는 모든 성직자가 주교이거나 사제 또는 부제이거나 어느 한 교회에 종신하도록 소속돼 봉직하는 직책을 위해 서품됐는데, 그 성직자는 “직위를 받았다”라고 하고 ‘직위자’라고 불렀다.

성직자가 평생 봉직하도록 서품됐던 직위를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새 직위로 “입적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마디는 돌쩌귀라는 라틴어 cardo(hinge)에서 유래됐다. 문짝을 달고 여닫으려면 돌쩌귀가 중요한데,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미로 직위가 바뀐 성직자를 ‘직위자’라고 부르지 않고 입적된 중추자(中樞者, cardinalis)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로마의 주교좌가 모든 교회들의 중심, 곧 중추(cardo)로 인정됐기에 중추자라는 칭호는 로마교구 소속 성직자들에게만 한정됐다가, 점차 서방 교회의 여러 교구에서도 주교좌 성당이 교구의 중추라는 인식에 주교좌 성당에 속한 성직자들을 입적된 중추자라고 불렀다.

동북아시아의 조선, 중국, 일본 등에서는 황제의 최고자문기관을 중추원(中樞院)이라고 불렀는데, 16세기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중국과 일본 등에서 교회 용어를 번역할 때 당시의 국가 사회 용어를 받아들여 교황의 최고자문기관인 ‘로마 교회의 중추자’들을 추기경이라고 번역해 쓰기 시작했다. 추기(樞機)라는 말은 중추(中樞)가 되는 기관(機關)을 말하며, 경(卿)은 높은 벼슬에 대한 경칭이다.

추기경(Cardinalis)이라는 용어는 그레고리오 대교황(590~604년) 때 교회법 용어로 채택됐고, 11세기부터는 세계 교회의 으뜸인 교황의 최고 측근자들이며 자문단으로, 후임 교황의 선출권을 지닌 최고위 성직자를 뜻하게 됐다.


■ 추기경 제도

추기경은 교회의 법률로 설정된 제도에 따른 교회 지도자들이다. 그러나 추기경은 본래의 교계 제도와는 상관이 없다.

추기경은 사제품을 받은 이들 가운데서 교황이 자유로이 선발해 임명하며, 주교가 아닌 이들이 추기경으로 서임되면 주교 서품을 받아야 한다.

추기경단은 주교급 추기경(Cardinal-Bishops) 사제급 추기경(Cardinal-Priest) 부제급 추기경(Cardinal-Deacons) 등 세 가지 급으로 나뉜다. 로마 교구 근교 교구의 명의 주교로 지정된 사람은 주교급 추기경이 된다. 전통적으로 로마 근교 교구는 6곳이고 이 6개 교구의 명의 주교로 임명된 추기경만이 주교급 추기경이다.

또 동방 가톨릭교회의 총주교들이 추기경에 임명되면 역시 주교급 추기경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추기경단에서 주교급 추기경은 로마 근교 6개 교구장 명의를 지닌 추기경 6명과 동방 가톨릭교회 총주교 3명 등 모두 9명이다.

사제급 추기경은 로마의 주요 성당 주임사제 명의를 받은 추기경인데 고(故)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세계 각처에 있는 개별교회 교구장들이 사제급 추기경이다. 부제급 추기경은 로마교회에서 부제로서 교황을 보필하던 이들의 역할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교황청 부서 책임자들이 추기경에 임명될 때 부제급 추기경이 된다.

교황은 전 세계 지역교회에서 적격자들을 뽑아 추기경으로 임명하는데, 사제급 추기경들은 각국의 대표급 교구장들 가운데에서 선발되는 경우가 많다.

새 추기경의 서임은 교황이 직접 추기경회의에서 하게 되는데 서임되는 즉시 추기경단 특별법에 따라 교황 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추기경 서임 때 교황이 새 추기경들에게 씌워 주는 ‘붉은 모자’(biretum rubrum)는 고귀한 품위를 표상하며, 신앙의 현양을 위하여 또 신자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그리고 거룩한 교회와 교황을 위하여 죽기까지 피를 흘려야 함을 상징한다.


■ 추기경단의 변천 역사

교회법으로 추기경 제도가 설정된 이래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추기경단의 정원은 30명 이내였고, 일정하지 않았다.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년)에서는 정원을 24명으로 제한했고, 모든 국가에서 선발하도록 교황에게 청원했다.

교황 식스토 5세(1585~1590년)는 구약에서 모세를 보필한 70명의 장로들을 모방해, 70명(주교급 6명, 사제급 50명, 부제급 14명)으로 고정시켰고, 이 정원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열리기 전인 1962년까지 지속됐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열어 현대세계를 향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교황 요한 23세(1958~1963년)는 1962년에 추기경단 정원을 80명으로 늘렸다. 후임인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년)는 1965년에 동방 예법의 총대주교들도 주교급 추기경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1969년에 추기경들의 ‘명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그 수를 증가시켰다. 그는 1970년에 추기경들의 직무 수행 정년과 관련해, 교황청 부서장의 직무 정년을 75세로 규정하고, 교황 선거권 행사의 정년을 80세로 정했다. 이어 1975년에 교황 선거권을 가지는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이 12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1년 2월 21일에 44명의 새 추기경을 임명해 총 185명 가운데 선거권을 가지는 80세 미만의 추기경이 135명이 되었으나, 교황 선거 비밀 회의(conclave)에 입장하는 추기경들의 총수는 12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한 규정은 보존했다.

2014년 1월 12일 현재 추기경 총수는 신임 추기경 19명을 포함해 모두 218명이다. 이 가운데 교황 선거권을 가진 만 80세 미만 추기경은 123명이다.


■ 추기경의 역할과 권한

추기경은 교황을 선거하는 소임이 있는 특별한 단체인 추기경단의 구성원으로 임명된 주교이다.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함께 소집되는 때에는 합의체적으로 행동해 교황을 보필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직무를 통해 교황을 보필한다.

이러한 추기경들은 교황에게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교황청에서 일하는 추기경들은 로마에 상주해야 하고, 지역 교회의 교구장 주교인 추기경들은 교황이 소집하는 추기경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일단 추기경으로 임명되면, 추기경으로서 신분상의 지위는 종신직이다. 그러나 80세가 되면 법률상 자동적으로 교황 선거권을 비롯한 모든 직무가 끝난다.

추기경은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는데, 교황 당선자에게 주교 서품이 필요하면, 수석 추기경이 그 당선자를 주교로 서품하는 권리를 지닌다.

추기경들은 바티칸에 상주하든 않든 간에 모두 바티칸시국 시민권을 가지며 교황과 마찬가지로 세계 어디서나 교구장 허가 없이도 고해성사를 베풀 수 있다. 또 추기경으로 서임되면 주교 문장 양옆의 술이 5단이 된다.
 

■ 추기경회의와 추기경단

추기경들은 추기경회의에서 합의체적 행위로 교황을 보필하며, 추기경단의 모든 회합은 반드시 교황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17세기 이후, 추기경회의는 새로운 추기경의 서임 때에만 교황이 소집하는 형식적인 회합이었으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추기경회의를 활성화했다. 그는 1991년에 추기경들의 전체 회의를 소집해 인간 생명 수호와 종교적 분파 문제에 대하여, 1994년에는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문제에 대해 추기경들의 자문을 받았다.

정례 추기경회의에는 모든 추기경들, 또는 적어도 로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추기경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어떤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자문하거나 매우 장엄한 행위를 위하여 소집되며, 교회의 특별한 필요나 더욱 중대한 사안들을 다룰 필요가 있어서 거행되는 특별 추기경회의에는 모든 추기경들이 소집된다.

추기경단은 수석 추기경이 지휘하는데, 수석 추기경은 사도좌 공석 때 교황궁무처장(Camerarius)이나 궁내원장(Praefectus Domus Pontificiae)에게서 교황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는 즉시, 모든 추기경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추기경회의를 소집하며, 세계에 교황의 선종 사실을 알린다.

 
- 교황 프란치스코가 작년 3월 15일 바티칸의 클레멘타인 홀에서 열린 추기경 회의에 함께 하고 있다. [CNS]
 

 
-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010년 11월 20일 추기경 서임식에서 미국의 레이몬드 L. 버크 추기경에게 추기경의 상징인 붉은 모자 ‘비레타’를 씌워주고 있다. [CNS]


수석 추기경이 만 80세 미만이면, 교황 선거회에 참석하고 사회하지만, 만 80세 이상이면 차석 추기경이 참석해 사회를 맡는다.

수석 추기경은 선거인단 전체를 대표하여, 교황 당선자에게 “당신은 교회법적으로 이루어진 선거에서 교황으로 선출되었음을 수락합니까?” 라고 묻고, 당선자의 동의를 받는 즉시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합니까?” 하고 묻는다. [가톨릭신문, 2014년 1월 19일, 서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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