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편이 신자, 부인이 비신자인 상태에서 사회혼을 하고 관면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자인 남편은 혼인장애 상태라서 성사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이때 비신자인 부인이교리를 받고 이번 부활에 세례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신자였던 부인이 세례를 받으면 신자인 남편의 혼인장애가 해소되고
혼인성사를 한 것으로 승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신자인 남편은 관면혼배를 해야만 혼인장애가 해소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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