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회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작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에 결혼할 당시 전남편과 전 비신자였구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때 전 사귀는 남자분이 있었구요 현재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하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둘다 재혼이다 보니 양가 식구 축하만 받고 정식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때엔 제가 이혼하고 혼자여서 조당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현재는 저는 조당에 걸린건가요?
저와 재혼한 현 배우자도 전에 사회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분이세요 지금도 비신자시구요
그분의 전처는 이혼후 세례를 받았고 또 현재 재혼도 한 상태이구요~
저와 이혼한 전남편은 현재 비신자로 혼자 살고 있구요~
지금의 배우자에게 같이 성당에 다니기를 권유했으나 원치 않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의 배우자가 비신자로 계속 산다면 저는 신앙생활을 할수 없는건가요?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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