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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한 가정의 첫영성체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5-05-11 조회수6,831 추천수0

[묻고 답하고] 이혼한 가정의 첫영성체



묻고 : 첫영성체를 하지 못하는 6학년 손녀를 걱정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60세 이 마리아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초등학교 6학년인 손녀가 있습니다. 제 딸인 아이의 엄마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했고 2년 전쯤 재혼해서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 결혼 때 관면혼배를 했기 때문에 조당에 걸려 딸과 손녀는 성체를 영할 수 없습니다. 손녀는 유아 세례도 받았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니는데 아직 첫영성체를 하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손녀가 어떻게 하면 첫영성체를 할 수 있을까요?


답하고 : 따님이 이혼을 했을 때 어머니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네요. 결혼해서 신랑하고 오순도순 잘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서로의 등을 돌리는 슬픈 일도 벌어집니다. 함께 해결해야 할 점이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1. 따님의 성사생활에 대하여

천주교 신자는 당연히 성당에서 혼인을 해야 하지요. 그런 면에서 따님이 관면혼배를 했으니 참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맺어진 혼인은 죽음 이외에는 풀 수 없는 것인데 두 사람은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님이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산다면 신앙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혼자 사는 것은 어렵지요. 2년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들도 낳고 잘 살고 있으니 기쁘셨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사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사는 것이니까요. 앞서의 혼인의 끈을 해결해야 합니다. 관면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소송을 교회 법원에 해야 합니다.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셔서 면담을 신청하십시오. 지금도 성당에는 잘 다니셔야 합니다. 하느님의 선하심에 기대며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2. 손녀의 첫영성체에 대하여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영세자는 누구나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고 교회는 말합니다(교회법 제912조). 법으로 금지된 사람은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915조). 손녀는 이러한 규정에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성체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어린이들의 첫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교리를 배우고 성체를 잘 모실 수 있도록 충분히 알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913조). 이러한 준비를 시킬 의무는 우선적으로 부모들 및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본당 주임신부에게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첫영성체를 허락하는 것은 주임신부의 몫입니다(914조). 한국교회에서는 어린이가 10살 전후에 영성체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세례를 받았고, 나이도 10살을 넘었지요. 손녀가 영성체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첫영성체를 하도록 가족과 본당 신부가 서둘러야 하겠지요.

[외침, 2013년 6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김길민 신부(광주성당 주임, 교구 사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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